[단독]소주·맥주 '유통구조' 살펴보는 정부…면허 규제 개선한다

국세청,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제 개선 연구용역
현행 'TO제' 산정방식 바꾸고 면허요건 완화
술값 치솟는 상황에서 도매상 경쟁 촉진 기대
  • 등록 2023-11-08 오전 5:01:00

    수정 2023-11-08 오전 6:20:27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식당에 주류를 판매하는 중간 도매상의 ‘유통구조 고착화’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현재 인구수와 주류소비량 등을 근거로 제한한 도매면허 티오(TO·정원) 산정 방식을 현실을 반영해 수정하고, 면허 요건도 완화해 신규 사업자들을 시장에 진입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주류를 구매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제도 운영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도매면허 TO를 산정하는 방식이 오래돼 낡은 규제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면허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97년부터 주세법을 근거로 주류도매업을 면허제로 묶어 신규 면허를 제한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인구수와 주류소비량 등을 감안해 지역별로 신규 면허 TO를 확정한다. 면허제 운영 초기에는 해마다 30개 안팎의 사업자가 신규 면허를 획득해 이 시장에 진출했지만, 2021년 이후 3년간 신규 사업자는 고작 1곳 뿐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TO제 산정 방식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아 경쟁을 제한하고, 유통 구조의 고착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구수와 주류소비량을 토대로 신규 면허를 승인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획일화된 면허 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땅값, 임대료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울과 지방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창고면적 66제곱미터(㎡) 이상 등 면허요건을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최근 소주와 맥주 등 주요 주류 제품의 출고가 인상이 이어지는 등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식당 등 소매점에 술을 유통하는 도매업 단계의 규제를 완화해 주류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고 서민들의 주류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소주와 맥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주류 도매업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주류 가격 인상은 원가와 물가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라면서도 “주류시장의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 경쟁을 촉진시킬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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