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레협 "암표매매 행위 불법으로 만들 법률적 근거 필요"

암표 법률 개정 청원 처리 결과에 입장 발표
  • 등록 2024-04-16 오전 11:17:28

    수정 2024-04-16 오전 11:17:28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가 암표 법률 개정 청원 처리 결과에 대한 입장을 16일 밝혔다.

앞서 음레협은 암표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공개 청원을 제기했다. 음레협은 청원을 제기하면서 “매크로의 등장으로 암표상이 조직화, 기업화되어가고 있다.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구매를 불법으로 정의하게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분업화된 암표상 개개인의 매크로 구매를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50년 전에 만들어진 암표 법률부터 개정을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1973년 만들어진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흥행장(공연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지에서 웃돈을 받고 티켓을 되파는 경우’로 암표 매매를 규정하고 있다. 암표 판매를 대면 판매로 제한하고 있어 한계가 있는 데다가 처벌 규정도 적발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수위가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가운데 지난달 22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즉 ‘매크로’를 이용해 취득한 공연 입장권을 웃돈을 받고 부정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선 기업화, 조직화한 거대 암표상들의 움직임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중이다.

당초 이번 청원은 법무부에 제기했으나 경범죄에 해당해 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음레협이 이날 공개한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는 “온라인상 다량의 불법 암표매매 행위는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장 적발이 불가능하여 통고처분 등 경범죄 처벌의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매크로 등을 이용한 조직적인 암표매매는 ‘경범죄 처벌법’보다는 개별 법률(공연법, 형법 등)을 적용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음레협은 윤동환 음레협 회장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암표에 대한 정의를 ‘오프라인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시켜주는 행위’라고 정해놓은 탓에 온라인 판매에 대한 처벌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암표는 경미한 범죄가 아니고 중범죄라고 시인한 셈”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윤 회장은 “그렇다면 개정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에서 암표에 대한 규정은 폐지하고 다른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개정을 청원한 이유는 암표매매 행위가 불법이라는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재 정부나 업계에서는 암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정의도 없이 암표를 잡기 위해 노력을 하는 ‘웃픈’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개정된 공연법으로는 매크로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매크로 구매와는 상관없이 1~2건뿐일지라도 신고하고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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