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0.25%P 올리자 주택대출 기준 금리로 사용되는 3개월물 CD금리도 곧바로 전일에 비해 0.05%P 급등, 연 4.41%를 기록했다. 이는 2003년 5월13일 이후 37개월 만의 최고치다.
CD금리 상승은 변동금리부 주택 대출에 즉시 반영된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3개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는 12일부터 연 5.02~6.41%가 적용된다.
우리은행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전주의 연 5.06~5.36%에 비해 0.23% 올린 5.29~6.59%로 바꿨다. 가산금리 인상분(0.2%p)과 CD금리 상승분을 반영한 것.
우리은행은 기존 아파트담보대출자에게는 CD금리 인상분만 3개월주기 변동으로 반영하며, 신규대출자에 대해서는 전체 상승분만큼을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한은이 추가 콜금리 인상도 시사하고 있어, CD금리가 계속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CD금리 올랐는데 가산금리까지 높여
금융계에서는 이같은 은행들의 이례적인 움직임이 최근 금감원이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대해 대대적인 검사를 벌이는 등의 분위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추이는 청와대의 관심사항이기도 하다. 시중은행이 마구 대출을 해 줬고, 국민들은 대출을 받아 부동산투기에 나서면서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게 당국자들의 인식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총 가계대출 잔액은 318조원이며, 이중 75% 가량이 CD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3개월마다 적용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부 대출이다.
은행들은 `CD금리+a`의 구조로 결정되는 고시금리(또는 기준금리)를 정해놓고 여기서 고객의 신용도나 담보, 소득수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금리를 깎아 주는 방식으로 적용 금리를 정한다.
하나은행은 투기지역내 다주택자 및 투기자에 대해 0.5%p 올렸다. 신규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가산금리를 0.2%p올리기로 한 우리은행에 비해 인상폭이 훨씬 커보이지만 실상은 투기지역 내 다주택자와 투기자로 한정되어 있다.
더구나 투기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은행이 갖고 있는 자료는 제한적이며 또 `투기자`를 은행이 가려낼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에 따라 인상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자 중 5%에도 훨씬 못미친다.
최고 0.5%p의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신한은행도 적용 대상 등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올초부터 은행들의 경쟁으로 인해 지나치게 낮아졌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제자리를 찾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김진성 하나은행 부행장은 “올 상반기 은행간 경쟁이 붙으면서 시중금리가 올랐는데도 오히려 대출금리는 낮아지거나 제자리에 머물렀었다”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고 해 과도하게 떨어졌던 대출금리가 회복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