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자본유출입 정책대응 쉬워졌다`..G20서 자율성 인정

자본통제 한시적 운용 허용
신흥국 점진적 자본자유화 촉구
  • 등록 2011-10-16 오전 8:42:29

    수정 2011-10-16 오전 8:37:19

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16일 08시 12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주요 20개국(G20)이 `자본이동 관리원칙`에 합의하면서 자본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용이했졌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4~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 자본 변동성 완화를 위한 자본이동 관리원칙(Coherent Conclusions)을 적용키로 하고 신흥국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채권시장을 발전시키는데 의견을 모았다.

자본이동 관리정책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하지 않는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서는 운용의 자율성을 대폭 인정키로 했다. 다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하는 자본통제의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제약조건을 부과했다.

기존 선진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통화, 재정, 환율정책을 우선 시행하고 거시건전성 정책 등 자본이동 관리정책은 최후 수단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쪽이었지만 이번 G20 회담에서는 어느정도 허용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아울러 신흥국의 자본이동 관리정책과 자본유출을 야기하는 기축통화국들의 국내 정책에 대해 IMF가 공정한 감시를 실시하는데 동의했다. 또 신흥국들에 대해 점진적으로 자본을 자유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자본이동 관리정책 합의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도입한 거시건전성 정책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앞으로 자본유출입에 대한 정책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유럽 재정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우리나라는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환원 조치를 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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