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달 13일 국회 테이블 오른다

소득세법 개정안 13~29일 세법 심의
여야 협상서 내용 수정 가능성도
  • 등록 2017-11-08 오전 5:30:00

    수정 2017-11-08 오전 5:30: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를 통해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곧 국회 테이블에 오른다.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대한 세법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안에는 다주택자가 내년 4월 1일부터 보유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0%)에 추가세율(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 추가)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법 개정안이 있다. 다주택자는 내년 4월 1일부터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 경우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하는 내용 역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현행 분양권 소득세율은 분양권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팔면 양도 차익의 50%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하면 40%, 2년 이상 보유한 뒤 전매하면 6~40%를 부과한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토씨 하나의 수정 없이 국회의 관문을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밀고 당기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소위원장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검토 후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은 역시 아직 국회 관문을 통과하지 않았다. 지난 8월 23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단 한 차례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아 연내 법안 처리가 난망하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한국당 의원들이 과잉 규제라며 반대한 때문이다.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법안들을 심의하는 제2법안소위원회로 넘어가면 해당 법안이 다시 상정돼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 이 개정안에는 불법 전매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불법 전매에 대한 벌금액은 3000만원 이하다.

한편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만 적용되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재개발 단지와 도시환경정비사업까지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내년 1월부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공급되는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해서도 전매 제한(1년 이내)을 하는 건축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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