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하청업체 안전관리 못한 원청업체 명단 공개한다

원·하청 사망만인율시 공개…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물어
제조· 철도·지하철업종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실시
2020년부터는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키도
서부발전 사고 계기로 통합관리에 발전사업자도 넣기로
산재보험요율 인상 등 실질적 제재조치 강화해야
  • 등록 2018-12-24 오전 6:15:00

    수정 2018-12-24 오전 6:15:00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자료= 고용노동부)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원청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보다 원·하청을 더한 합계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원청업체의 명단을 공개한다. 최근 발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 사고와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산재사고 등이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로 나타나면서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가운데 하나로 새로 도입된다.

하지만 단순히 명단 공표만으로는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는 역부족일 수 있는 만큼 사고가 높은 기업에 대해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청업체 안전관리 못하는 기업 명단 공개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첫 시행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이하 통합관리제도)를 바탕으로 내년에 하청업체의 안전문제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 원청업체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공개대상은 통합관리제도 시행 대상인 제조 및 철도·지하철 업종 가운데 원청의 상시 노동자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총 120여곳에 이른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가 많아지면서 재해발생건수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원청의 책임을 산업재해 지표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원청업체 A사의 사고사망만인율이 0.3퍼밀리아드, 하청업체 B사의 사고사망만인율이 0.6퍼밀리아드인 경우 B사만 미흡한 안전관리로 특별근로감독을 받거나 과징금 부과, 산재보험요율 상승 등의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통합관리해 원·하청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0.45퍼밀리아드)이 A사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크기 때문에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포스코의 포항제철소·광양제철소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처럼 원·하청업체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사업장의 원청업체는 해당 사업장의 하청업체 목록을 모두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 명단을 일부 누락했다가 추후 적발될 경우 고용부는 엄중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는 2020년부터는 명단공개 사업장 기준을 500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며 “최근 태안발전소 사고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발전소업종도 통합관리업종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2일 서부발전 본사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명단공개 실효성 미지수…정부 “산안법 개정안 통과시 시너지낼 것”

하지만 이같은 명단 공개가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는 분명치 않다. 하청업체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기업으로 명단에 포함될 경우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각종 정부 포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외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될 만한 패널티가 없기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그동안 산재사고가 발생한 해당 사업장에만 책임을 묻고 해당 사고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 깊게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만 떠넘기는 원청의 행태부터 바꾸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의 안전관리가 미숙한 경우에도 강력하게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명단에 포함된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 감면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명단 공개 외에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망사고로만 한정할 경우 각종 부상재해는 원청업체나 하청업체 차원에서의 은폐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안전사고 절반 줄이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세운 기준이 사고사망만인율”이라며 “사망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재가 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면밀한 산재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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