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52시간제 부작용 인정한 노동부 유예방안

  • 등록 2019-11-19 오전 5:00:00

    수정 2019-11-19 오전 5:00:00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주52시간 근무제 확대시행을 앞두고 임시유예 방안을 내놓았다. 새로 대상에 포함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해 관련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시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미처 준비가 안 된 중소기업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특히 제조업 분야 기업들이 일손 부족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던 처지였다. 근무 인원이 제한돼 있으므로 그만큼 전체적인 노동시간 단축 여력이 적기 때문이다. 업계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에 앞서 우려를 표명해 왔던 이유다. 그러나 이번 유예조치가 기한을 정하지도 않은 채 시행된다는 점에서 주52시간제의 기본 골격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고쳐야 하지만 여야의 견해 차이가 크다는 게 문제다.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타협안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탄력근로제 시행에 있어서도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으나 업계에서는 최소한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가 관련 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합의 없이 졸속으로 도입됨으로써 빚어지는 갈등이다.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경제적 폐해는 끊이지 않고 지적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완 방침을 약속한 것도 이로 인한 부작용을 인정한 결과일 것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다소 경직된 부분이 있다. 예외 규정을 두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고 밝힌 것도 마찬가지다.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하더니 뒤늦게 보완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제도가 시행되는 300인 이상 업체의 고충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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