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미처 준비가 안 된 중소기업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특히 제조업 분야 기업들이 일손 부족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던 처지였다. 근무 인원이 제한돼 있으므로 그만큼 전체적인 노동시간 단축 여력이 적기 때문이다. 업계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에 앞서 우려를 표명해 왔던 이유다. 그러나 이번 유예조치가 기한을 정하지도 않은 채 시행된다는 점에서 주52시간제의 기본 골격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경제적 폐해는 끊이지 않고 지적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완 방침을 약속한 것도 이로 인한 부작용을 인정한 결과일 것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다소 경직된 부분이 있다. 예외 규정을 두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고 밝힌 것도 마찬가지다.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하더니 뒤늦게 보완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제도가 시행되는 300인 이상 업체의 고충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