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전문가들 "뒤집기 힘들다"

2025학년도 일괄 폐지, 시행령 설립근거 삭제 내달 공포
고교학점제 도입에 고교서열화 해소 불가피한 측면도
헌법소원, 2022년 대선 변수…일부선 원상복귀 관측
"번복땐 정치적 부담…되레 자발적 일반고 전환 늘 듯"
  • 등록 2020-01-19 오전 8:52:59

    수정 2020-01-19 오전 8:52:59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몇 가지 변수는 있겠지만 그대로 갈 겁니다.”

요즘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다. 정부가 2025년에 맞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키로 했지만 정권이 바뀌면 또 다시 뒤집힐 것이란 불안감도 크다. 하지만 대입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의지대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폐지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전환 계획(자료: 교육부. 그래픽=이미나 기자)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5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에는 자사고·외고·국제고 79곳이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통해 이러한 방침을 발표했다.

교육부 다음달 일반고 전환 시행령 공포

교육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식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91조에 명시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근거를 삭제하는 것. 교육부는 이런 내용으로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다음 달께 공포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자 한 쪽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또 다시 뒤집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를 거치지 않기에 정부 의지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이는 역설적으로 정권 교체 뒤에는 정책이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사고·외고의 존폐가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입전문가들은 대체로 현 정부의 의지대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이 관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선언했기에 2022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다시 뒤집기 힘들다는 것.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대국민 약속처럼 발표한 정책이라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했다. 2025학년도 고입은 오는 3월 초등학교 5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자사고·외고 입시 준비는 초등학생 때부터 이뤄지기에 고입 정책 변화는 이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만약 2022년 대선에서 보수정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하더라도 이를 뒤집으려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일반고 전환 뒤집으려면 정치적 부담↑

2025학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점도 이런 예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적성·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듣고 학점을 따 졸업하는 제도다.

점수 따기 쉬운 과목으로의 쏠림을 막기 위해선 내신절대평가제 도입이 필수다. 고교학점제와 내신절대평가제는 고교 간 격차를 해소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지금처럼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남겨두고 절대평가를 도입할 경우 이들 학교에겐 엄청난 반사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고교학점제와 절대평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고교체계가 단순화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특목·자사고에 절대적으로 유리해진다”고 했다. 비교적 성적 우수 학생이 몰려있는 특목고·자사고의 경우 내신경쟁이 치열한데 내신마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면 이들 학교의 쏠림현상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전국 단위 자사고 일반고 변경 전후(자료: 교육부, 그래픽=이미나 기자)


일반고 자발적 전환 대거 이뤄질 수도

특히 2022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발적 일반고 전환 신청이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기정사실로 보고 일반고 전환을 통해 교육당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교육부는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3년간 1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학생들은 고교무상교육의 혜택도 보게 된다. 학교장이 수업료를 정하는 자사고와 사립 외고는 고교무상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존립 자체가 불확실한 자사고·외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학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관측에 대한 반론도 나온다. 정권 교체 이후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고 외고 측에서 제기할 헌법소원도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실제 전국 사립 외고 16곳의 법률대리인이 참여한 외고연합변호인단은 지난 6일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자율성·자주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앞서 교육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뒤집어진 바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비리유치원 파동으로 유치원 3법이 국민적 지지를 받았음에도 법안 통과에 1년이 넘게 걸렸다”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도 향후 정치상황 변화에 따라 뒤집어질 수 있다”고 했다.

기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변경 전후(자료: 교육부, 그래픽=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 꼼짝 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