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공동주택 입주자 갑질 예방법은?②

  • 등록 2020-05-31 오전 8:36:49

    수정 2020-05-31 오전 8:36:49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매 주말 연재를 통해 살펴본다.

지난 회(5월24일)에 이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갑질 예방을 위해 각종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 국회에서는 공동주택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아파트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 근절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갑질 근절 노력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아파트 근로자 고용 환경 및 안정성 개선 △갑질 근절을 위한 상생 조례 확산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단지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사진=이데일리DB)
아파트 근로자에게 일어나는 갑질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폭언 및 폭행, 입찰방해 및 사업자 선정 시 과도한 개입, 개인적인 업무 지시, 선물 또는 접대 요구, 유언비어 확산, 인신 공격 및 모욕, 근로 및 고용상 불이익, 비합리적인 민원 제기 등이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괴롭힘 등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파트 근로자들이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아파트 관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원칙과 소신을 지킬 수 없게 만듦은 물론 근로 의욕 저하로 인한 관리 서비스 제공의 질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입주민의 권익 향상,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등에도 악영향을 끼쳐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체 입주민 등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확대ㆍ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련 전문가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히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1항에 있는 부당간섭 배제 대상을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포함)’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입주자등’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현장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동대표, 감사, 선거관리위원 등) 뿐만 아니라 입주자등(입주자, 사용자)에 의한 갑질 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공동주택 관련 전문가들은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의 유형을 구체화시키고 사실조사 의뢰 요건의 완화, 사실조사 의뢰 주체의 확대, 부당해임 관련 제재의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기준 개정과 함께 형사처벌 이외에도 특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입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갑질로 인한 아파트 근로자들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공동주택관리법과 근로기준법이 불명확하고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21대 국회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회사 밖 제3자에 의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특히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갑질, 부당간섭, 부당지시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전체의 권익 보호와 생활 편익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이며, 집행비용도 입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운영되는 구조로서 관리사무소의 비용 집행이 공동주택의 주거공동체의 공동약속인 관리규약과 그 하위 규정 등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관리사무소가 가진 이러한 공공적인 측면을 이해할 때, 비로소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로 벌어지고 있는 일부 입주민에 의한 갑질 행위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더해 협회는 “현재 의무관리 공동주택에는 세금 등으로 각종 지원금이 제공되고 있다”며 “연간 20조원 상당의 관리비가 운영되는 공동주택 내 장기수선계획 수립, 각종 공사, 용역 등의 선정에 있어 비리 근절, 입주민들 간의 분쟁 해결 등을 오로지 사적 자치인 입주민들의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이제 지자체 등 정부가 개입해 관련 문제를 처리하는 ‘공동주택관리 공영제’, ‘공동주택관리청’ 도입 등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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