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회(5월24일)에 이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갑질 예방을 위해 각종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 국회에서는 공동주택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아파트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 근절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갑질 근절 노력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아파트 근로자 고용 환경 및 안정성 개선 △갑질 근절을 위한 상생 조례 확산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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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련 전문가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히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1항에 있는 부당간섭 배제 대상을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포함)’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입주자등’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현장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동대표, 감사, 선거관리위원 등) 뿐만 아니라 입주자등(입주자, 사용자)에 의한 갑질 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공동주택 관련 전문가들은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의 유형을 구체화시키고 사실조사 의뢰 요건의 완화, 사실조사 의뢰 주체의 확대, 부당해임 관련 제재의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기준 개정과 함께 형사처벌 이외에도 특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입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갑질로 인한 아파트 근로자들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공동주택관리법과 근로기준법이 불명확하고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21대 국회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회사 밖 제3자에 의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협회는 “현재 의무관리 공동주택에는 세금 등으로 각종 지원금이 제공되고 있다”며 “연간 20조원 상당의 관리비가 운영되는 공동주택 내 장기수선계획 수립, 각종 공사, 용역 등의 선정에 있어 비리 근절, 입주민들 간의 분쟁 해결 등을 오로지 사적 자치인 입주민들의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이제 지자체 등 정부가 개입해 관련 문제를 처리하는 ‘공동주택관리 공영제’, ‘공동주택관리청’ 도입 등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