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교통방송)가‘1합시다’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선거법 위반일까?
전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금지되고, 후자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므로 허용되었다.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했다.
4.7 보궐선거가 여권의 참패로 끝났다. 서울과 제2의 도시인 부산시장선거였기에 국민들의 관심도 높았고, 그만큼 선거도 과열되었다. 온갖 검증되지 않은 흑색선전도 난무했고, 여·야는 대선을 1년여 앞에 둔 선거인지라 그야말로 총력전이었다.
이번 보궐선거결과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기존 당헌·당규대로 이번 선거에 후보 공천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자성(自省)의 목소리를 냈다. 그런데 여권만큼 자성해야 하는 헌법기관이 하나 있다. 바로 선관위다.
복수정당제도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다수의 정당이 선거를 통해 정권획득을 위해 경쟁하고, 국가는 복수정당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헌법은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위원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고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는다.
선관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다. 그러나 이번 보궐선거에 있어 선관위는 공정한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궐선거 직전까지 언론에는 후보들에 대해 온갖 의혹들을 제기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다. 그런데 선관위는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시민단체의 현수막을 불허했다. 전직 시장들의 성추문 때문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도 막은 것이다. 선거운동의 자유가 헌법에서 정한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망각한 조치다.
야구장에서 심판이 공정하지 못한 진행을 하면 곧 바로 관중들의 심한 야유가 이어진다. ‘내로남불’, ‘부동산 투기’라는 표현은 금지하고 ‘1(일)합시다’,‘일자리’는 허용하는 것이 과연 공정했을까. 또한 “돈은 막고 입은 푼다”던 선거법이 오히려 입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닐까.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았다. 이번에도 선관위가 심판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더 이상 야유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