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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전주환은 2018년 4월 28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블로그에 여성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등을 근접 촬영한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폭행과 함께 ‘공용물건 손상’ 혐의도 받았다. 스스로 분을 참지 못하고 경찰서 책상을 발로 차 부순 데 따른 것이다. 전주환은 다음날 새벽 유치장에 입감돼서도 화장실 변기 뚜껑을 손으로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심 선고 공판을 오는 29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해당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징역 9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전주환이 선고 기일(9월 15일) 하루 전 범행을 저지르면서 선고 기일이 이날로 연기됐다.
검찰은 전주환의 역무원 살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