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스포츠토토도 청소년은 절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합법'에 해당하는 스포츠토토 및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 모두 청소년들은 절대 이용할 수 없어
스포츠토토코리아, 청소년들의 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최선 다할 것
  • 등록 2023-02-09 오전 10:43:49

    수정 2023-02-09 오전 10:43:49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합법에 해당하는 ‘스포츠토토’ 및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 모두 청소년들이 절대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렸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은 모두 합법이다. 다만, 이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의 발매 행위와 같은 스포츠도박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며, 합법과 불법을 막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은 이를 모두 이용할 수 없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도박에 중독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불법 웹툰 사이트 등에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이 스팸 메일 및 웹사이트 배너 광고를 이용해 끊임없이 가입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정작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가 허용한 스포츠 베팅’이라는 허위 사실까지 내세우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에 대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도박에 중독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이에 경각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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