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이 베였어요”…쿠팡 ‘공포의 욕실 선반’, 피해 보상은 누가?

욕실 선반에 베인 손가락, 피해 증가에 ‘판매중단’
피해보상 요구에 쿠팡 “고객 부주의에 따른 피해”
'사이버몰사업자' 개념 도입, 책임 확보 등 법제화
  • 등록 2019-09-23 오전 5:25:00

    수정 2019-09-23 오전 8:52:34

(사진=쿠팡 모바일 화면 캡처)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일명 ‘쿠팡, 공포의 욕실 선반’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에서 파는 욕실 선반 중 특정 제품 절단면이 날카로워 피해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실제 해당 상품의 구매 평에는 날카로운 부분에 베인 상처 사진과 함께 혹평이 쏟아졌다. 구매 평은 총 1081개, 날카로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수두룩하다. 현재 해당 상품은 ‘일시품절’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포의 욕실 선반’이 일시품절된 것은 쿠팡이 지난 10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제품 하자가 구매평을 통해 거론됐지만 최근 온라인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관련 게시물이 이슈가 되자 서둘러 판매 중단 조치했다. 쿠팡 관계자는 “고객들이 안전상 문제 제기를 많이 해 판매 중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매 평에는 “위험하다. 조심해서 사용할 분만 구매하라” “제품 자체는 만족하지만 안전성은 제로이다” “절단면이 날카로워 주의하지 않으면 손가락이 날아간다” 등의 안전성을 지적하는 글이 대부분이다.

(사진=쿠팡 모바일 화면 캡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소비자 피해 보상은 이뤄졌을까. 한 구매 고객은 쿠팡 본사에 피해사항을 알렸지만 되돌아온 대답은 ‘고객 부주의에 의한 피해’로 보상이 어렵다는 것. 쿠팡 측은 “해당 상품은 금속 재질이어서 같은 재질의 상품이면 나타나는 특성으로 확인된다. 구매하자마자 다친 것이 아니며 사용 중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돼 보상이 어렵다”고 했다.

사실 대부분의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으로 등록돼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 오픈마켓은 중개업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개자임을 고지만 하면 면책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제조사에 직접 피해 사례를 알리고 보상받아야 한다. 다만 쿠팡은 ‘통신판매중개업’과 동시에 ‘통신판매업자’이다. 제품 구매 시 쿠팡이 직접 매입해 파는 ‘로켓배송’ 제품을 사면 쿠팡에 피해 보상 책임 있지만 일반 제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쿠팡이 이번 ‘공포의 욕실 선반’ 제품에 대해 피해보상 문제를 운운한 것도 통신판매업자로서의 법적 책임이 있어서다.

국회에서는 지난 7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사이버몰운영사업자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도입하고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해 그동안 통신판매 중개업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왔던 문제점을 개선했다.

또한 사이버몰 운영자는 계약 당사자가 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고지 했지만 소지바가 계약 당사자로 오인하게 할 중요 원인을 제공했다면 중개업자도 판매업자와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서 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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