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호 영화인총연합회 대표 "영상물 공정보상, 추가로 덕보려는 게 아냐"

국회서 '영상저작자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선언회' 열려
유지태 사회…윤제균·장항준·김한민·홍성은 감독 등 참석
김은희 작가 참석…양윤호 "공정보상, 국제사회 통용 개념"
  • 등록 2023-02-09 오전 10:57:57

    수정 2023-02-09 오전 10:57:57

양윤호 감독.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표인 양윤호 감독이 영상물 창작자의 ‘공정한 보상권’을 둘러싼 세간의 오해를 해명하며 저작권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과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성일종,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상저작자의 정당한 보상!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선언회’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자를 맡은 배우 겸 감독 유지태를 비롯해 DGK 대표인 윤제균 감독, 장항준 감독, 홍성은 감독, 홍원찬 감독, 김정현 법무법인 창경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창작자의 영상물 공정보상권 보상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유정주 의원과 성일종 의원, 황보승희 의원,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도 자리에 함께했다. 이밖에 임순례 감독, 김한민 감독, 양윤호 감독(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표), 김은희 작가 등이 참석했으며,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도 영상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각 창작자 단체 대표들이 개정안 지지 선언을 발표하고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미 영상 창작자들의 공정보상권을 저작권료 등 제도로 보장 중인 스페인, 아르헨티나 측으로부터 송금된 한국 영화, 드라마 감독들의 저작권료 수여식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이날 축사를 맡은 양윤호 감독은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않은 뒤 여러 곳에서 기사가 난 것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 개정안이 추가보상안을 주장하는 법안이라 현 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더라”며 “티빙, 웨이브 등 OTT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 분들도 이번 개정안이 추가보상안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양 감독은 “이 법안을 ‘추가보상안’이라고 오해하고 염려하는 시각이 많아 심히 유감스럽다”고 한숨을 내쉬며 “결코 영화인들이 추가로 덕을 보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이 아니다”라고 오해를 해명했다.

그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로 인정받지 못한 ‘감독’을 저작권자로 명시하고, 두 번째는 창작자, 저작권자로서 감독 및 작가에게 ‘공정한 보상’의 길을 열자는 것이다. ‘공정한 보상’이란 단어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며 유럽, 남미 등 국제사회가 마련한 용어”라며 “국제에서 통용되던 개념이 어쩌다 추가보상안이란 단어로 변질됐는지 의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작자로서, 저작자로서 인정받는 금액을 다른 국가들처럼 보장받고 싶다는 의미”라며 “단 돈 100원도 좋다. 이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전체 파이를 키우고 건전한 영화산업의 룰을 만들자는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이번에 감독 등 창작자 단체들이 지지를 선언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지난해 성일종,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영상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영상물의 최종공급자로부터 이용 수익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음악이나 TV 프로그램들은 스트리밍 될 때마다 방송사, 플랫폼 등 최종공급자로부터 재방료 등 저작권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 등 OTT 드라마, 영화들은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받고 있지 않다.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 K콘텐츠가 다른 국가에서 세계적 성과를 올리고 있어도 감독 및 작가들은 저작권을 이미 제작사 측에 양도했다는 이유로 이에 따른 저작권 수익을 분배받지 못해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40여개국은 이미 ‘공정한 보상’의 형태로 창작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다. 베른협약에 명시된 내국인 대우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이용된 콘텐츠의 시청에 따른 저작권료를 창작자의 국적에 관계 없이 보장한다는 취지다. 우리 나라 감독들도 해당 국가들에서 발생한 저작권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저작권료를 받아 이를 전달해줄 권한 단체가 우리나라에 없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내용도 포함했다.

발의된 지 오래됐고, 수 차례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어느 정도 수렴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가 시작되지 않아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실정이다.

한편 지지 선언에 참여하는 창작자 단체는 현재까지 영화/영상 관련 DGK(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 한국영화감독협회 등 24곳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처참한 사고 현장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