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산업안전 선진국' 영국의 비결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등록 2024-03-04 오전 6:15:00

    수정 2024-03-04 오전 6:15:00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유예가 무산됐다. 유예 반대의 명분은 중대재해가 많다는 것이다. 안전보건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사고사망자 874명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니 이곳의 안전관리 강화가 관건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중대재해법의 효과인데, 지난 2년 간의 데이터를 보면 법이 적용되는 곳에서 오히려 사고 건수가 늘었다.

처벌 위협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산재를 줄이려면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강화돼야 하는데, 사업주가 찾은 것은 안전기관이 아니라 법률회사였다. 경영계는 유예만 요구할 뿐 재해 감소 대책은 얘기하지 않는다.

우려스럽게도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022년 실적치(0.43)가 목표치(0.40)를 웃돌면서 차질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1970년대 수준인 사고사망율을 정부 목표대로 2026년까지 0.29로 줄이려면 위험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꾸고, 법령과 행정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말의 성찬을 행동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

안전 패러다임 변천사를 보면 감독과 통제를 중시하는 기술의 시대에서 사람의 인지와 행동에 주목한 인적 요인의 시대를 거쳐 경영시스템을 강조하는 조직안전의 시대로 발전해 왔다.

사고사망률 0.03으로 근로자가 가장 안전한 나라로 꼽히는 영국에서는 기술적인 조치 기준을 일일이 규제하지 않는다. 영국의 모든 고용주는 자기책임의 원칙 하에 ‘적절하고 충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서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정부는 리스크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목표만을 설정해 여러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1~9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에 따르면 사고 건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늘었다. (자료=고용노동부)
반면 우리나라는 지시적 규제와 형벌 중심의 기술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 1220개 조항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경영책임자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법이 대표적 예이다. 조직 시스템과 위험 요인은 엄청나게 복잡해졌는데,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과 단순선형 모델이 지배한다.

안전관리자는 규제와 감독에 대응해 문서를 갖추는 게 주된 업무다. 안전관리기관들의 서비스도 명칭은 컨설팅이지만 실질은 규제 준수 점검이고, 중대재해법은 로펌까지 안전시장에 참여시키면서 규제기반 생태계를 더욱 강화시켰다.

산재 예방의 대원칙은 ‘위험을 만드는 자가 위험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 내 계층을 최고경영자, 관리감독자, 현장 작업자 등으로 나누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안전확보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정작 책임은 현장 소장 중심으로 물어 왔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에서 원청사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작업지침 위에 있는 경영방침에서 위험을 만들지 말라는 취지로서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현장 근로자의 안전규칙 위반 책임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만일 불안전한 행동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다면 노동조합이 이를 수용할까? 전체 사망사고의 56%를 차지하는추락, 부딪힘, 끼임과 같은 재래형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노동조합의 안전교육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

2022년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안전관리를 위탁한 사업장의 재해율(0.35)이 전국 평균(0.65)보다 낮았다고 한다.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곳은 그만큼 안전도가 높다는 의미다. 정부도 50~299인 사업체 1만9000곳에 2만여명의 안전관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무늬만 안전관리자’를 늘리면 안전관리가 형식화될 수 있으니, 안전관리자 재교육과 기술지원 및 컨설팅이 강화돼야 한다.

안전관리는 현장의 이해관계자가 중심이 되고 민간의 전문역량과 정부의 지원이 결합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감독과 처벌로 산재를 줄이는 것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중대재해법만 해도 83만7000곳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체를 157명에 불과한 산업안전감독관이 감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자율적 안전관리의 센터 역할을 하도록 대형화하고 전문화해야 한다. 차제에 안전관리자 수준을 세분화하고, 안전경영 종합 컨설턴트를 양성해서 의료인, 법조인과 같은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퇴근길이 안전하려면 ‘사고는 운이 없는 불행’이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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