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계약금은 없어요"

사전예약시엔 `예정분양가` 제시
지분형 임대 등에 확대적용도 검토
  • 등록 2008-09-21 오전 11:01:22

    수정 2008-09-21 오전 11:01:22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새로 선보이는 보금자리주택은 현행 선분양 방식보다 1년가량 앞서 `사전예약제`방식으로 공급된다.

사전예약제란 청약저축 가입자가 입주시기와 분양가, 입지 등을 미리 선택할 수 있도록, 택지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한 단지를 봄과 가을로 묶어서 설계도와 주택형(면적), 가구수, 분양가를 일괄 제시해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위례(송파)신도시, 東(동)동탄신도시 등이 비슷한 시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경우 이 곳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같은 시기에 사전예약을 받는 식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선호에 따라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사전예약은 대한주택공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약 한달간 진행된다.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방식을 적용해 공급주택수의 80%에 해당하는 예비당첨자를 무주택, 납입횟수, 저축액, 부양가족수로 예비 당첨자를 결정한다.

사전예약시 제시되는 분양가는 확정분양가가 아닌 예정가여서 3.3㎡당 `900만원이하`, `850만원±20만원`처럼 개략적으로 제시된다. 모델하우스가 아닌 설계도(평면도)나 조감도 등을 보고 결정해야 해 수요자는 다소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당첨자로 당첨된 사람은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을 내지 않는다. 계약금은 분양가가 확정되는 정식 입주자모집공고 단계후 계약시 납부하게 된다.

예비당첨자로 당첨됐지만 예약기간 중 주택을 매입하는 등 본 계약 전에 청약자격을 상실할 경우 당첨은 취소된다. 본인 의사에 따라 실제 계약 단계전 예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남은 물량과 나머지 20%는 본계약시 추가청약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우선 혼란을 피하기 위해 70만가구에 해당하는 소형분양주택에 대해서만 사전예약제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추후 효과가 긍정적일 경우 지분형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 등에도 이를 도입할 것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특별공급·우선공급 등에 대한 물량을 사전예약에 포함시킬지 여부나 예약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당첨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구제하는 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르면 연내에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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