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與후보 정책 판박이”…참여연대, 尹 선거법 위반 신고인 조사

공직선거법 9조·85조 위반…“대통령이 선대본부장”
“선심성 공약으로 여당 후보 유리하게 만들려는 행위”
  • 등록 2024-04-29 오전 10:12:29

    수정 2024-04-29 오전 10:12:29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참여연대가 29일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총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이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자의 공약과 일치한 부분 등을 자료로 제출한다. 윤 대통령이 여당과 여당후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여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취지다.

(왼쪽부터)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과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앞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신고인 조사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비롯해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과 여당 후보의 정책이 판박이였다”면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사업 총액 1500조원은 현실성도 없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이 약속한 개발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10%이고 나머지는 민간투자에 의존하는데 투자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책임지지 못할 선심성 공약과 혹할 수 있는 공약을 남발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선거결과에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과 여당 후보들의 공약이 일치하는 점을 선거개입의 근거로 들었다. 예컨대 1월 10일 고양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임기 내 착공’을 약속했는데 이는 고양갑 한창섭 후보와 고양을 장석환 후보의 공약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원주갑 박정하 의원의 ‘경로당 점심 제공 단계적 확대’, ‘파크골프장 설치 확대’ 등은 지난달 21일 민생토론회 내용과 같고,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지낸 용인갑 이원모 후보의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중심에 처인’ 등의 공약은 지난달 25일 용인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과 같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비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서울시 선관위는 유권해석기관으로 (대통령의 선거개입 주장이) 위법인지 부당한지 밝힐 수 있었지만 (경찰에) 떠넘겼다”면서 “중앙선관위에도 서면으로 신고했는데 역시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으로 사람들을 경고하고 부당한 선거개입을 막아야 하는데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집행자로서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윤 대통령은 24번에 걸쳐 전국 순회 과정에서 명백하게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보였다”면서 “이러한 행위들이 단순하게 정책 공약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공약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대통령이 사실상 선대본부장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달 21일 서울시 선관위에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서울선관위는 같은 달 26일 참여연대의 신고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고,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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