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전자금융사고 197건…작년 하반기 대비 10% 감소

금감원, IT상시협의체 개최 전자금융 안전성 논의
  • 등록 2023-09-06 오전 6:00:00

    수정 2023-09-06 오전 6: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6일 총 269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23년 3분기 IT상시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전자금융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전자금융 안전성 확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기존 사고 사례 및 발생 원인을 충분히 숙지하고, CIO 및 CISO 등 경영진이 주도해 IT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사진=이데일리DB)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자금융사고는 197건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10% 감소했다. 특히 전산센터 화재·누수로 인한 시스템 중단 등과 같은 대형 사고는 없었다.

다만 충분한 용량의 설비를 갖추지 않아 증권사의 HTS 및 MTS가 중단·지연되거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환전, 보험료 출금 등에서 일부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일부 DNS 업체가 DDoS 공격을 받아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이를 이용 중인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업무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부 중소 금융회사가 DDoS 공격을 받아 간헐적으로 서비스가 지연되기도 했다.

전자금융업무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의 설계·구현·테스트 과정에서 오류로 인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고도 다수 나타났다. 주식매매 정산 오류, 환율·금리 산출 오류, 보험료 할인 미적용 등의 금전사고 및 고객정보 관리 오류 등의 사고다.

하드웨어(서버, 통신장비, 저장장치 등)의 노후화 등으로 이상 동작이 발생해 서비스가 지연·중단되는 사례도 나왔다. 이상 동작시 이중화 예비 장비로의 전환도 실패함에 따라 자금 이체 및 해외주식 주문 장애 등의 사고 발생했다.

아울러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서비스(본인인증, 카드결제 대행 등)를 이용하는 경우 외부 서비스의 장애가 금융회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 비대면 계좌개설 등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보험료 등의 카드 정기 자동결제가 중복으로 발생하는 등의 사고도 보고됐다.

이외에도 전산시스템 변경 등의 통제 절차가 일부 미흡해 작업자 실수로 인한 서비스 지연·중단되거나 프로그램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누락하거나, 네트워크 장비 등의 설정 오류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전산시스템을 장기간 운영하면서 거래량 증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고도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유형의 장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IT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금융IT 내부통제 수준 상향을 유도할 것”이라며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 등을 통해 사이버 공격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금융사고 보고를 소홀히 하거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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