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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후 2년 내 지급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하기로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년분야 민생토론회를 개최,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를 포함해 △청년생활 △기반확대 △자산형성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별로 주요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이슈를 촉발한 것은 부영그룹이다. 부영은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출산지원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고 이후 세금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정부는 후속대책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기업은 자녀 한 명당 최대 2회에 걸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2021년생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도 적용한다. 정부에서 소득세에 대해서 이같이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서 큰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조치로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1억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고 가정 할 때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이 약 27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준다. 아울러 기업은 출산지원금이 인건비로 비용이 인정돼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장 심각한 저출생 해결을 위해 파격적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출생을 장려하는)문화가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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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중위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200만원)에서 중위소득 250% 이하(1인 가구 기준 5834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청년의 최초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해 청년들의 선호도가 크지만 가입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는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해지시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정부는 확대된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을 허용,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연계해 주택 자금을 지원한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채무상담 등을 제공해 미래 자산형성 계획 등의 수립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자에 대해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규정도 개선한다.
청년들의 출산양육 지원과 관련,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해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한 강제 징수체계 구축한다. 아울러 현재 100만명 규모인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를 150만명까지 늘리고 저소득 대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12만명→24만명) 및 금액도 늘린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며 관계부처를 향해 적극적인 개선을 당부했다. 또 “부모의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이 되는 사회를 지양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