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출산지원금 '무제한 비과세'…연봉 5800만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5일 청년분야 민생토론회 개최
출산 후 2년 내 지급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하기로
출산지원금 포함 1.5억 받은 근로자…세금 10분의1로
청년도약계좌 연계 청년정책…국가장학금 수혜자 확대
尹 “청년에 대한 약간의 투자, 돈되는 장사” 적극 개선
  • 등록 2024-03-06 오전 5:01:00

    수정 2024-03-06 오전 5:13:07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서대웅 권오석 김은비 기자] 정부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없는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대기업 등 자금사정이 넉넉한 일부 기업 근로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저출산 대응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최초 자산형성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완화, 가입대상자를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 제공)


◇ 출산 후 2년 내 지급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하기로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년분야 민생토론회를 개최,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를 포함해 △청년생활 △기반확대 △자산형성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별로 주요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이슈를 촉발한 것은 부영그룹이다. 부영은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출산지원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고 이후 세금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은 월 20만원(연 24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야한다. 이때 부영처럼 큰 규모(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직원의 급여가 5000만원만 넘어도 4000만원(일반공제 제외시)에 가까운 세금이 부과 될 수 있다.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연 소득이 1억5000만원~3억원일 경우 소득세가 38%에 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후속대책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기업은 자녀 한 명당 최대 2회에 걸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2021년생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도 적용한다. 정부에서 소득세에 대해서 이같이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서 큰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조치로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1억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고 가정 할 때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이 약 27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준다. 아울러 기업은 출산지원금이 인건비로 비용이 인정돼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장 심각한 저출생 해결을 위해 파격적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출생을 장려하는)문화가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청년도약계좌 연계 청년정책…국가장학금 수혜자 확대

정부는 이날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중위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200만원)에서 중위소득 250% 이하(1인 가구 기준 5834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청년의 최초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해 청년들의 선호도가 크지만 가입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는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해지시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정부는 확대된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을 허용,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연계해 주택 자금을 지원한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채무상담 등을 제공해 미래 자산형성 계획 등의 수립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자에 대해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규정도 개선한다.

청년들의 출산양육 지원과 관련,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해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한 강제 징수체계 구축한다. 아울러 현재 100만명 규모인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를 150만명까지 늘리고 저소득 대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12만명→24만명) 및 금액도 늘린다.

청년의 조기 채용을 위한 맞춤형 훈련·일경험을 제공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도 지난해 3만명에서 올해 15만명으로 늘린다. 사업 운영 대학도 지난해 12개 학교에서 올해 50곳으로 확대한다. 특히 고학년생에겐 취업활동 지원비를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며 관계부처를 향해 적극적인 개선을 당부했다. 또 “부모의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이 되는 사회를 지양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