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문상담교사 ,학교폭력 자치위원 자격 없어…처분 무효"

"피해학생·가해학생 상담…공정성·독립성 기대 어려워"
  • 등록 2018-12-25 오전 9:00:00

    수정 2018-12-25 오전 9:00:00

법원 마크(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학교 소속 전문상담교사는 학교폭력 자치위원의 자격이 없다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전문상담교사는 피해자와 상담하는 등 학교폭력 사건 당사자들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는 B중학교 학생 A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B중학교는 지난 3월부터 A가 같은 반 학우를 신체적·언어적 폭행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B중학교는 지난 8월 조사를 거쳐 A에게 출석정지 10일과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 교체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징계에 대해 A는 “당시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구성원 중 B중학교 소속 전문상담교사가 포함돼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A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자치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소속 전문상담교사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 결과를 보고한다”며 “(이런 행위 등에 비춰보면) 전문상담교사는 자치위원회 위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어 자치위원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처분 결정 당시 자치위원회 재적인원은 전문상담교사를 제외하면 4명에 그쳐 재적위원 9명의 과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절차상 하자가 객관적인 만큼 A에 대한 처분은 무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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