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1시간' 일하다 '심근경색' 사망…法 "업무 관련성 없다"

주말 등산나가 "가슴 아프다"며 쓰러져 사망
유족, 사망 직전 업무 증가했다며 장의비 등 청구
공단 부지급 처분에 행정소송냈지만 '패소'
  • 등록 2022-12-19 오전 7:00:00

    수정 2022-12-19 오전 7: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 회사 임원이 주말 산행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사망 직전 한달간 평균 ‘주 51시간’을 근무하는 등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태)는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5월 B주식회사에 입사해 2017년 1월 이사로 승진했다. 다음달인 그해 2월25일 A씨는 수원 광교산을 등산하던 중 “가슴이 아프다”며 119에 신고한 후 쓰러져 돌연 사망했다.

A씨 배우자는 2018년 6월11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는 A씨가 밤늦게까지 고객사의 민원성 이메일을 확인하고, 전화를 받아 관계자들을 상대하는 등 사망 전 12주 동안 업무 부담이 증가해 급성 심장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 사망 직전 한달 평균 근무시간은 51시간 6분이었다.

공단은 2019년 1월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 배우자는 그해 4월 재심사를 청구했고, 재차 기각되자 공단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도 공단과 다르지 않았다.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가 고객사 공장의 설비작업이 진행돼 고객 요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업무적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모든 업무를 총괄한 것은 아니고 특정 제품군에 대해서만 담당하는 등 스트레스가 보통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정도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선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소견이 있었지만, 치료를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사망 당시 금연했을지라도 15년 동안 ‘하루 20개비’ 흡연력이 있다”며 “사망 당일 영하에 가까운 기온에도 갑작스레 등산하는 바람에 무리가 와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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