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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당시 28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다.
전주환은 당초 보복살인 혐의로만 송치됐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도 추가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다른 범행으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이를 뉘우치고 재범에 나아가지 말았어야 함에도 상황 자체를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만으로도 비난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아 유족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것은 물론 형사사법 절차와 우리 사회 치안 시스템을 믿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언제든 범행 피해자가 될 수 있단 공포를 느끼게 했다”고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