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자동차 공회전'으로 본 한국 규제의 문제점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등록 2023-06-05 오전 6:15:00

    수정 2023-06-05 오전 6:15:00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규제를 제대로 만들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한 규제개혁이다. 그러나 우리의 규제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서울시의 자동차 공회전 조례를 예로 들어 우리 규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의 규제는 대체로 복잡하다. 모르는 규제를 잘 지킬 수 있겠는가. 공회전은 영상 5℃ ~ 25℃에선 2분까지, 0℃ ~ 5℃ 혹은 25℃ ~ 30℃에선 5분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0℃ 이하 혹은 30℃ 이상시엔 제한 없이 허용된다. 이를 아는 운전자가 얼마나 있을까. 더구나 위반여부를 확인하려면 단속 시점의 대기 온도까지 체크해야 한다. 모든 규제는 단순해야 한다.

둘째, 규제에 예외가 많다. 예외가 많으면 규제를 안 지켜도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0℃이하거나 30℃이상이라고 공회전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운전자의 안위를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하다면 이는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입증토록 하면 된다. 또 다른 예외는 경찰차이다. 시위 대응을 위해 대기하는 경찰의 고충을 모르는 건 아니나, 경찰버스는 공회전 시간이 길어 대기에 대한 악영향이 매우 크다. 시민은 경찰버스를 보며 공회전을 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 경찰도 전기공급장치, 수소차 보급 등 계획은 발표하나 실제 변화는 미미하다. 경찰차를 예외에서 삭제해야 변화가 빨라진다. 규제에는 예외가 적어야 한다.

셋째, 규제내용이 비현실적이다. 규제를 지키기 어려워 위반이 일상화 되면 사회적 신뢰가 낮아진다. 신호등 주기가 2분 내외인데 2분의 공회전 허용은 다소 짧은 편이다. 선진 도시의 기준은 1~5분으로 다양하지만 뉴욕시가 택하고 있는 3분이 보편적이라고 생각된다. 지키기 어려운 규제는 모든 국민을 위반자로 만들어 정부에게 눈감아 주는 힘을 선사한다. 정부는 이를 활용, 압력 행사용 점검을 실시하기도 한다.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직전 숙박요금을 낮추게 하려고 숙박업소에 대한 위생, 소방점검을 실시한 것이 그 예다. 왜 평소엔 위생, 소방 관련 위반을 눈감아 주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 세무조사가 정부의 무기가 되는 것도 비현실적인 세법 탓이다. 규제와 세법은 현실화 돼야 한다.

넷째, 규제의 집행이 미흡하다. 미집행 규제는 국민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킨다. 단속공무원은 먼저 공회전을 중지하라고 경고하고 그 때부터 시간을 측정하게 돼 있다. 운전자는 경고를 받은 후 시동을 끄면 되므로 단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경고 없이 증거를 채집해 바로 단속해야 한다. 그러나 공회전 단속은 시간도 재야 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공무원으로 해결할 수 없다. 시민의 신고를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휴대폰의 안전신문고앱에는 공회전이 신고유형에 없다. 뉴욕시에선 벌금의 25%를 신고자에게 주고 있다. 규제는 철저히 집행돼야 한다.

다섯째, 처벌이 약하다. 현재 공회전으로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정상을 참작해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 경고를 받고도 공회전을 계속한 몰염치에 대한 과태료치곤 너무 약하다. 뉴욕시의 벌금은 350달러(46만원)이며 반복되면 2000달러(265만원)에 달한다. 북구, 영미 등 신뢰사회의 특징은 사회적 약속을 어긴 사람을 엄하게 처벌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공회전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 처벌강화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 신뢰사회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하다.

유럽에선 정차하면 시동이 꺼지는 장치까지 차에 장착하며 공회전을 줄이려 한다. 공회전 규제는 온도와 무관하게 3분으로 통일하고 경찰차에 대한 예외는 삭제하자. 신고를 활성화 하고 과태료도 10만원으로 올려 그 50%는 신고자에게 주자. 모든 규제는 단순하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철저히 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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