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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우리의 규제는 대체로 복잡하다. 모르는 규제를 잘 지킬 수 있겠는가. 공회전은 영상 5℃ ~ 25℃에선 2분까지, 0℃ ~ 5℃ 혹은 25℃ ~ 30℃에선 5분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0℃ 이하 혹은 30℃ 이상시엔 제한 없이 허용된다. 이를 아는 운전자가 얼마나 있을까. 더구나 위반여부를 확인하려면 단속 시점의 대기 온도까지 체크해야 한다. 모든 규제는 단순해야 한다.
둘째, 규제에 예외가 많다. 예외가 많으면 규제를 안 지켜도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0℃이하거나 30℃이상이라고 공회전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운전자의 안위를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하다면 이는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입증토록 하면 된다. 또 다른 예외는 경찰차이다. 시위 대응을 위해 대기하는 경찰의 고충을 모르는 건 아니나, 경찰버스는 공회전 시간이 길어 대기에 대한 악영향이 매우 크다. 시민은 경찰버스를 보며 공회전을 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 경찰도 전기공급장치, 수소차 보급 등 계획은 발표하나 실제 변화는 미미하다. 경찰차를 예외에서 삭제해야 변화가 빨라진다. 규제에는 예외가 적어야 한다.
넷째, 규제의 집행이 미흡하다. 미집행 규제는 국민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킨다. 단속공무원은 먼저 공회전을 중지하라고 경고하고 그 때부터 시간을 측정하게 돼 있다. 운전자는 경고를 받은 후 시동을 끄면 되므로 단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경고 없이 증거를 채집해 바로 단속해야 한다. 그러나 공회전 단속은 시간도 재야 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공무원으로 해결할 수 없다. 시민의 신고를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휴대폰의 안전신문고앱에는 공회전이 신고유형에 없다. 뉴욕시에선 벌금의 25%를 신고자에게 주고 있다. 규제는 철저히 집행돼야 한다.
다섯째, 처벌이 약하다. 현재 공회전으로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정상을 참작해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 경고를 받고도 공회전을 계속한 몰염치에 대한 과태료치곤 너무 약하다. 뉴욕시의 벌금은 350달러(46만원)이며 반복되면 2000달러(265만원)에 달한다. 북구, 영미 등 신뢰사회의 특징은 사회적 약속을 어긴 사람을 엄하게 처벌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공회전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 처벌강화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 신뢰사회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하다.
유럽에선 정차하면 시동이 꺼지는 장치까지 차에 장착하며 공회전을 줄이려 한다. 공회전 규제는 온도와 무관하게 3분으로 통일하고 경찰차에 대한 예외는 삭제하자. 신고를 활성화 하고 과태료도 10만원으로 올려 그 50%는 신고자에게 주자. 모든 규제는 단순하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철저히 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