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전 남친 母, 다음 공판엔 나설까?

"채택도 안됐다"vs "다음엔 나온다" 양측 주장 엇갈려
  • 등록 2012-06-04 오전 11:16:42

    수정 2012-06-04 오전 11:16:42

▲ 한성주
[이데일리 스타in 김영환 기자] 방송인 한성주 사건의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의 모친의 입국이 전격 취소됐다. 크리스토퍼 수의 모친 증언에 대해 양 측은 엇갈리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크리스토퍼 수 측에 따르면 그의 모친은 아들이 한성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4일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수 측은 "양쪽 합의 하에 증인 채택이 연기됐다"고 크리스토퍼 수 모친의 입국 취소 사실을 알렸다.

크리스토퍼 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4일 "한성주 측이 증인에 대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접수키로 했다"며 "직접 목격자가 아니기에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인 듯 하다"고 말했다.

한성주 측은 "증인 채택도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성주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증인 신청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크리스토퍼 수의 모친은 과거 한성주를 만난 적이 있고 아들이 폭행당한 직후의 모습을 본 당사자. 때문에 지지부진한 공판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크리스토퍼 수 측은 "절차적 문제로 인해 증인 채택이 연기됐지만 다음 공판 때는 더 미룰 이유가 없다"며 "재판부에서도 심문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한편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해 12월21일 한성주와 한성주의 어머니, 오빠,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2명 등 5명을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했다. 지난해 3월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이유다. 여기에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및 피해보상 5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한성주 역시 크리스토퍼 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크리스토퍼 수 측은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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