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21 6만원·울트라 19만원”..판치는 불법보조금

일부 성지서 10만원 내외 가격으로 판매
사실상 30만원 이상의 불법보조금 살포
5G 가입자 확보 위해 판매점 경쟁 치열
  • 등록 2021-02-06 오전 7:06:56

    수정 2021-02-06 오후 12:50:37

[이데일리TV 김종호 기자] 지난달 29일 국내에 공식 출시한 삼성전자(005930) ‘갤럭시 S21’ 시리즈에 대한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가 맺은 ‘판매 장려금 투명화’ 조치 등도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 소비자 사이에서 ‘성지’로 불리는 일부 온·오프라인 판매점에서 불법보조금을 지원하며 삼성 갤럭시 S21 시리즈 판매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실제 스마트폰 시세를 공유하는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0만원 내외의 가격으로 갤럭시 S21을 구입했다는 후기가 올라오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 S21’ 시리즈. (사진=삼성전자)
기자가 취재를 위해 한 오프라인 판매점에 연락해봤다. 해당 판매점은 번호이동 조건으로 갤럭시 S21은 6만원, 갤럭시 S21 울트라는 19만원에 살 수 있다고 안내했다. 6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최소 6개월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음에도 일반적인 구매 경로 가격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저렴한 수준이었다.

일반적인 할인으로는 이같은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없다. 갤럭시 S21 기준 KT(030200)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가 지원하는 공시지원금을 최대(50만원)로 받아도 49만9000원이다. 여기에 추가로 제공 받을 수 있는 판매지원금을 합쳐도 40만원 아래로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는다. 결국 현재 시장에서는 30만원 이상의 불법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시장 내 불법보조금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갤럭시 S21 시리즈에도 상당한 불법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식 국내 출시 일주일 만에 이같은 대규모의 불법보조금이 살포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 확보를 위한 이통 3사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면서 판매점 차원의 경쟁에도 불이 붙고 있다”며 “결국 가격을 내려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영업점에서 불법보조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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