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9년 연속 권익위 청렴도 낙제하고도 경영평가 'A'

[공공기관 대해부]①윤리경영
LH·도로公·수자원公, 권익위 청렴도 낙제점
홈페이지에 슬쩍 결과 올리면 페널티 없어
낙제점 받아도 기재부 경영평가는 우수기관
전문가 “청렴도 부실기관 페널티 강화해야”
  • 등록 2021-03-29 오전 5:45:00

    수정 2021-03-29 오전 11:39:36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무용지물이란 비난이 나온다. LH사태 사례에서 보듯 공공기관이 청렴도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도 불이익은커녕 경영평가 우수기관에 주는 성과급도 아무런 제재 없이 챙길 수 있어서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윤리의식 및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요식행위가 아닌 실효성 있는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해 12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8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권익위]
28일 이데일리가 권익위의 최근 10년간(2011~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1~5등급) 측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1년에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은 이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연속으로 낙제 수준인 4~5등급을 받았다.

LH는 2018~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윤리경영 등급이 B+에서 D+로 역주행했다. 윤리경영 등급에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 결과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LH는 △채용업무 부적정 등으로 인한 징계문책 △인천침해 사례 △윤리경영 관련 신고의무 위반 △대외청렴도 미흡 등으로 D+를 받았다.

하지만 이렇게 윤리경영에서 낙제점을 받아도 큰 불이익은 없었다. LH는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종합평가 A등급을 받았다. 임직원들은 최고 수준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게 됐다. LH가 이렇게 성과급을 받게 된 것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 때문이다. 100점 만점 경영평가 중에서 윤리경영 배점은 3점에 불과하다.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고도 기재부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LH 이외에도 부지기수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는 청렴도에서 4등급(2019년)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2019년 경영평가에서 각각 A등급과 B등급을 받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챙겼다.

게다가 공공기관 청렴도가 떨어져도 별다른 페널티가 없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7조) 및 시행령(29조)에 따르면, 청렴도 측정 결과는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기만 하면 된다. 청렴도에서 낙제점을 받아도 홈페이지 방문자들이 쉽게 찾지 못하는 곳에 한 달 간 슬쩍 올렸다 내리는 기관들이 대부분이다.

권익위도 이같은 실태를 모르는 게 아니다. 내부에서는 권익위가 청렴도 평가만할뿐 자체적인 처벌 수단이 없는 ‘종이 호랑이’ 신세에 대한 탄식도 나온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 소관 법에 따라 4~5등급을 맞은 기관들이 홈페이지에 등급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밖의 사항은 권한 밖이어서 권익위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LH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권익위 청렴도 조사 등 윤리경영 관련 평가 결과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LH는 국감 때마다 부패 문제 등으로 윤리경영에 문제가 있었는데 제대로된 페널티를 받지 않았다”며 “청렴도 및 윤리경영이 부실하면 성과급 페널티를 받는 LH 개혁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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