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좋아해 꾸미고 온다" 발언으로 해임된 檢 수사관…대법 "정당"

여직원 상대 수차례 성희롱성 발언…해임 징계
부당하다며 소송…1심거쳐 2심 '승소'했지만
대법 "절차상 문제 없다…대검 처분 정당"
  • 등록 2022-08-07 오전 9:00:00

    수정 2022-08-07 오전 9: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여직원들을 상대로 한 수차례 성희롱성 발언으로 해임된 수사관에 대한 검찰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직 검찰 수사관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한 뒤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2005년 검찰 수사관으로 임용된 A씨는 2018년 2~3월 모 지방검찰청 회식자리에서 “요즘 B 수사관이 나를 좋아해 저렇게 꾸미고 오는 것”이라고 하거나, 같은 해 8월 사무실에서 “C 선배 옷 입은 것 봐라. 나한테 잘 보이려고 꾸미고 온 것”이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2019년 5월 대검찰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대검 조사 결과 A씨는 수사관 및 신규 사무원 등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도 수차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처분의 혐의사실 중 일부는 과장·왜곡됐거나 대화의 맥락을 무시한 채 일부 발언만을 부각됐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징계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진술서 등 관계 서류에 피해자 실명이 지워져 있거나 영문자로 대체되는 등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돼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성비위행위는 상황에 따라 그 행위의 의미와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징계대상자 방어권을 보장을 위해 각 행위의 일시·장소·행위 유형 등이 특정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각 징계혐의사실이 특정되는 경우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은 원고가 직장동료 여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등을 가했다는 것으로 징계처분 관계 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이 기재돼 있지 않지만,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행위의 일시·장소·상대방·행위 유형·구체적 상황이 특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해임처분 과정에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받아 이 사건 각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기도 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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