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살해범, 위생모 쓴 이유는…'그날의 행적'

일회용 승차권으로 '신당역'까지 이동
흉기 사전에 준비…철저한 '계획범죄'
  • 등록 2022-09-16 오전 6:13:24

    수정 2022-09-16 오전 10:14:1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남성은 스토킹하던 여성에게 ‘보복살인’을 한 계획범죄로 밝혀졌다.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던 이 남성은 선고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15일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피의자 전모(31)씨는 지난 14일 저녁 피해자 A씨가 근무하고 있는 신당역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직위해제 상태였지만,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직원 배치표를 보고 A씨의 근무지를 알아냈다.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 씨가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전씨는 범행 당시 1시간 10분 동안 신당역 대합실 화장실 근처에서 A씨를 기다렸다. 그리고 오후 8시 56분, A씨가 순찰을 위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바로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움직였다. 먼저 구산역에서 신당역까지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해 지하철로 이동했고, 범행 당시 머리엔 평소 집에서 쓰던 일회용 위생모(샤워캡)를 착용했다.

이는 카드 등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동선을 숨기고, DNA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는 머리카락 노출을 방지한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에 쓰인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피의자 30대 남성 A씨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로 호송돼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흉기에 찔린 A씨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다.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전씨를 진압해 출동한 경찰에게 넘겼다.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2시간 30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두 사람은 입사 동기로, 전씨는 지난해 10월 7일 A씨를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때 경찰은 다음날 전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같은 달 13일 전씨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됐으며, 그 이후로도 A씨의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15일 신당역 사건 현장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한 시민이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결국 A씨는 올해 1월 27일 전씨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재차 고소했다.

그는 혐의가 인정돼 올해 2월과 6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범행 다음 날인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선고 하루 전날 A씨를 살해하고 만 것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구속될 경우,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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