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View]최저임금 결정의 조건

  • 등록 2023-06-01 오전 6:30:00

    수정 2023-06-01 오전 6:30:00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차가 커 난항을 겪고 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파행으로 치달았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악순환을 멈출 개선책은 없을까.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목표했던 1만원에 근접해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저임금을 정규직 근로자의 중위값 임금(낮은 임금부터 높은 임금으로 정렬한 후 중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나눈 지표, 즉 국가별 임금수준을 동일하게 만든 상태에서 나라별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2016년엔 조사대상 30개 국가 중 17번째로 최저임금이 높았다. 그러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에는 7위로 급상승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시절 확인할 수 있었다. 보통 6~7% 정도 인상률을 보이던 최저임금을 문 정부 들어 2018년 16.4%, 2019년엔 10.9%나 크게 올렸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는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최저임금 인상분을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타 업종에서도 최저임금을 받던 임시직 근로자들이 대량 해고됐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던 최저임금제도가 오히려 약자를 벼랑끝으로 내몬 셈이다.

윤석열 정부에선 최저임금이 경제현실에 맞게 재조정돼야 한다는 기대감이 높다. 그럼에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4월 고물가 속에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공동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2000원을 요구했다. 올해보다 약 25% 높은 수준이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렇게 매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노사 양측이 크게 대립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은 정부성향이나 이해당사자들의 협상력에 좌우되는 만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물가 상승률+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소득분배 조정률’과 같은 일정 기준을 적용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되 소득분배 조정률은 실질GDP 성장률(실질경제성장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소득분배 조정률만 결정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소득분배 조정률은 경제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이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소득분배 조정률이 실질GDP 성장률을 과도하게 초과해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변경하면, 경제성장 수준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도 상승시킬 수 있어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된다. 단, 숙박 및 음식업과 같은 영세한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좀 더 완화된 방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법 4조에 명시된 것처럼 업종별로 구분해 영세 업종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 또는 ‘실질GDP 성장률’만 적용하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명목 경제성장률+소득분배 조정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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