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망사고 많은 이유? 안전관리자 인건비 부족"[노동TALK]

고용부-전문건설업 CEO 간담회서
"발주자가 원청에 주는'안전관리비'
하청엔 제대로 지급 안돼" 한목소리
  • 등록 2024-03-01 오전 7:00:00

    수정 2024-03-01 오전 7: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안전관리자를 선정해도 원청이 인건비를 안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A건설전문업체 대표이사)

고용노동부가 지난 28일 개최한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한 건설전문업체 대표이사(CEO)는 이같이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엔 주요 12개 전문건설업체 CEO가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전문건설업체는 건설현장에서 공정별로 공사를 도맡는 하도급(하청) 업체다. 관공서가 분리 발주하는 경우 직접 도급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발주자→도급사(원청·종합건설업체)→하도급사(하청·전문건설업체)’에서 맨 마지막 단계다.

정부가 전문건설업체 CEO를 불러 모아 간담회를 연 것은 건설업 사망사고의 75%가 전문건설업체 노동자가 당하고 있어서다. 전제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약 50%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전문건설업인 셈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전문건설업이 (중대재해 감축의) 가장 중요한 핵심 타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CEO들도 중대재해 예방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들은 전문건설업체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을 꼬집었다. 하청의 안전관리자에게까지 인건비가 내려오지 않는 현 ‘산업안건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안전관리비는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발주자가 안전보건관리에 쓰라며 원청에 주는 돈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비용을 원청이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청이 하청에 얼마를 쓰라고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하청이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원청이 제대로 안주고 있다고 간담회 참석자들은 토로였다. 한 참석자는 “기껏해야 근로자 보호구 비용을 줄 뿐이고 안전 시설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특히 안전관리자 인건비 지급이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두고 그 업무만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한정된 비용으로 안전관리자를 운영하려면 인건비를 깎거나 다른 안전보건비용으로 보전해야 한다.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어야 대형 현장으로 분류한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으로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발주자가 원청에 지급하는 안전관리비 요율을 인상한다는 계획이지만, 참석자들은 사이에서 중대재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중대재해 75%가 하청인 전문건설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하청사로까지 안전관리비가 흘러갈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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