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상속세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

  • 등록 2024-03-25 오전 6:30:00

    수정 2024-03-25 오전 6:30:00

[이데일리 김정남 산업부 차장] 이데일리가 정책평가연구원(PERI)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상속세 개혁> 연중 기획의 첫 기사들을 지난 18일자로 2개면에 걸쳐 보도하자, 예상보다 반응은 더 뜨거웠다. 한 자동차 부품사 대표는 “상속세에 대한 오해를 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왜 이 시점에서 상속세 개혁을 말하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었다. 현재 상속세 체계가 30년 가까이 묵었는데, 더 둔다고 별다른 여파가 있겠느냐는 투였다. 상속세는 1997년 상속세법(1950년 제정)이 상속·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됐을 당시 틀을 28년째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 현장은 그렇지 않다. 상속 문제에 직면한 중소·중견 기업들은 밤잠을 못 이룬다고 한다. 기업들은 이런 경우 십중팔구는 사업보다 상속 문제에 더 무게를 둔다. 차라리 사업을 접고 싱가포르처럼 상속·증여세가 없는 나라로 이주해 자녀들에게 훨씬 많은 돈을 물려줘야 하나 고민하는 기업인들마저 적지 않다. 낡은 상속 제도하에서 ‘100년 장수기업’은 허상에 불과해 보였다.



‘왜 꼭 가업 승계를 해야 하나’라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특히 중소기업의 사정을 몰라서 하는 얘기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수준 높은 인재를 수혈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다. 로열티(충성심)를 가진 임직원들을 확보하는 게 대기업보다 어려운 탓에 인력 유출입이 많다 보니 지속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서는 리더십이 대기업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 급식업체 LSC푸드의 정기옥 회장(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위원장)은 “그나마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히든챔피언(명문 장수기업)의 나라’ 독일은 한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1만1874건(2021년 기준)에 달한다. 수많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이전했다는 뜻이다. 그해 한국은 110건에 그쳤다. 창업주들의 기업 노하우가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해석이 과하지 않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기업인들 외에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교수, 펀드매니저 등은 결은 약간 달랐지만 상속 제도가 기형적이라는데 이견이 많지 않았다.

실질 세율이 60%에 가까운 징벌적 세금 외에 ‘숨은 사각지대’ 역시 많다. 특히 세무당국이 비상장사가 상속세 분할납부(연부연납)를 하려고 할 때 비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점은 반드시 고쳐야 할 과제다. 당국이 물납 받는 과정에서 비상장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는 하지만 담보로 잡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천경욱 세무법인송우 대표세무사는 “실제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다”고 전했다. 상속세율을 낮추면서 비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인정한다면 세금을 내겠다는 기업은 확 늘어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독일처럼 기업 상속세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상속세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데일리는 이에 대한 물꼬를 트고자 올해 내내 기획 보도를 이어간다. 초저성장 시대의 해법 중 하나를 상속세 개혁을 통한 히든챔피언 양성에서 찾길 바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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