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시점에서 상속세 개혁을 말하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었다. 현재 상속세 체계가 30년 가까이 묵었는데, 더 둔다고 별다른 여파가 있겠느냐는 투였다. 상속세는 1997년 상속세법(1950년 제정)이 상속·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됐을 당시 틀을 28년째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 현장은 그렇지 않다. 상속 문제에 직면한 중소·중견 기업들은 밤잠을 못 이룬다고 한다. 기업들은 이런 경우 십중팔구는 사업보다 상속 문제에 더 무게를 둔다. 차라리 사업을 접고 싱가포르처럼 상속·증여세가 없는 나라로 이주해 자녀들에게 훨씬 많은 돈을 물려줘야 하나 고민하는 기업인들마저 적지 않다. 낡은 상속 제도하에서 ‘100년 장수기업’은 허상에 불과해 보였다.
‘히든챔피언(명문 장수기업)의 나라’ 독일은 한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1만1874건(2021년 기준)에 달한다. 수많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이전했다는 뜻이다. 그해 한국은 110건에 그쳤다. 창업주들의 기업 노하우가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해석이 과하지 않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기업인들 외에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교수, 펀드매니저 등은 결은 약간 달랐지만 상속 제도가 기형적이라는데 이견이 많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독일처럼 기업 상속세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상속세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데일리는 이에 대한 물꼬를 트고자 올해 내내 기획 보도를 이어간다. 초저성장 시대의 해법 중 하나를 상속세 개혁을 통한 히든챔피언 양성에서 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