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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테스트베드 심사를 위해 사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포트폴리오에 대해 일정기간(최대 6개월) 동안 실제 자금을 운용하도록 해 알고리즘의 안정성을 심사받는다. 3가지 유형별 포트폴리오를 각각 3개의 계좌에서 동시에 운용해 다계좌 운용역량을 검증 받아야 하고, 일일 거래내역정보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의 오류발생 및 유효한 리밸런싱 발생 여부 등을 사무국이 일일 점검·확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일부 로보어드바이저 기업들은 “테스트베드 제도가 유연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홍래 쿼터백자산운용 대표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안정성과 수익률이 1회차에서 통과를 했고 심사 기간 단축 얘기도 있었지만 아직 아직 논의만 되는 중”이라며 “이미 연구가 끝난 알고리즘 상품인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고, 테스트베드 통과 업체인 것을 시장에 드러내는 것도 아직 규제에 걸려있는 부분이 있어 원하는 대로 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통과됐을 때 이점이 기업 입장에서 더욱 부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기업들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테스트베트 심사 여부와 상관없이 로보어드바이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로보어드바이저 현황과 테스트베드 데이터간 차이가 있는데, 명칭이 심사여부와 상관 없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로보어드바이저를 법적으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 정의함에 따라 사람의 개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법상 로보어드바이저가 아니고 테스트베드센터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상품자문업자만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디지털금융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소비자가 로보어드바이저를 오인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대규모 불완전판매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로보어드바이저를 선택하는 문제는 이전보다 더 중요해져, 로보어드바이저 규제와 감독 체계를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