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생들 오늘 '동맹휴학' 예고…교육부 "동맹휴학 사유 안 돼"

집단 휴학계 낸 원광대 의대생들은 철회했지만
의대협, 20일 1년간 집단 휴학계 제출일로 예고해
교육부 “동맹휴학은 사유 안 돼…허용 시 시정 명령”
교육장관 “의대생 단체행동 확산하지 않도록 신경을”
  • 등록 2024-02-20 오전 6:00:00

    수정 2024-02-20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오늘(20일)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은 휴학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부총리-대학총장 간 의대 휴학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18일 오후6시 기준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에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는 원광대(160명) 외에 아직 없었다.

총 550여명 정원인 원광대 의대생 중 160명은 지난 16일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휴학계를 제출했으나 지도교수들의 설득으로 휴학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광대 학칙상 휴학을 신청하려면 보증인 연서(부모 동의 서명)와 휴학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원광대 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전화를 걸어 휴학 철회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하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이날을 동맹휴학 강행 등 집단행동 방침 시점으로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휴학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학칙에 따른 휴학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교육부 관계자는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학칙에서 정한 학부모 동의나 지도교수 서명이 있더라도 의대 증원에 반발해 동맹휴학을 하는 것은 휴학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학칙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대학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이 휴학원을 내더라도 학칙에 따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말라는 당부다. 만약 학칙을 엄격히 운영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선 교육부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도 담겼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의대 증원 문제는 뒤로 물러설 만한 일이 아니다”라며 “휴학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계는 신청이 반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전날 의대 운영 40개 대학 총장들과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 이 부총리는 “오늘 회의는 학생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대학 차원의 철저한 학사지도와 관리를 요청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며 “우리 학생들이 예비 의료인으로서 학습에 전념해야 할 중요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총장님들께서 법과 원칙에 따른 학사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의학교육은 지식이나 기술뿐 아니라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헌신, 생명 존엄에 대한 가치를 함께 배우는 교육”이라며 “의사로서의 꿈을 이루려는 학생들이 이에 반하는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분위기가 확산되거나 이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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