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영개발 논란.. 청약전략은

정부정책 변수.. 청약통장 가입자 `혼란`
임대확대시 청약저축 `유리`.. 예·부금 가입자는 `불리`
  • 등록 2005-06-26 오전 11:20:02

    수정 2005-06-26 오전 11:20:02

[edaily 이진철기자] 판교신도시의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용지 분양보류로 오는 11월 일괄분양이 사실상 어려워진데 이어 이번에는 공영개발 검토설까지 나오자 판교청약에 관심을 가져온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아직까지 중대평형 확대나 공영개발 그 어느 것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판교청약을 준비해온 수요자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 청약전략을 세워야 할지 답답해 하는 상황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은 판교신도시에 대해 공영개발 전환이나 개발계획 변경이 결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오는 11월 일괄분양 계획이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청약대기자들은 정부정책을 지켜본 후 청약전략을 다시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공영개발 도입시, 청약저축 가입자 `喜`-청약예금 가입자 `悲` 공영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건설이 진행될 경우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는 그만큼 많은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반면,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 300만원(서울기준) 가입자중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아파트 청약을 위해 예치금 증액을 실행한 사람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통장예치금을 변경하면 2년동안은 예치금 증액이나 감액이 금지된다. 여기에 공영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건설이 시행될 경우 중대형 민영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보유자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불입횟수가 적은 청약저축가입자가 중대형 민형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 청약예금통장으로 변경한 경우도 낭패를 보게 된다. 서울·부산·기타광역시가 아닌 기타 시·군에 거주하는 3~4년 정도밖에 안된 청약저축 가입자는 30.8평 초과~40.8평 이하(400만원), 40.8평 초과(500만원)의 청약예금으로 변경해 중대평형에 청약하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데 유리했기 때문이다. 청약저축은 동일순위 할지라도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무주택세대주 년수, 납입총액, 납입회수 등에 따라 우선 당첨이 결정된다. 또 한번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바꿨다면 다시 예금에서 저축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자 대응전략은 민간건설업체가 아닌 주택공사나 지자체가 아파트를 직접 짓고 분양하면 품질이나 다양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전체 공급물량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자 입장에선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다만, 분양시기가 당초 11월 계획에서 지연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청약가입자 증가로 인해 전체적으로 경쟁률은 다소 높아질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청약방식 전반에는 변화가 없고 예치금을 증액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오히려 분양시기가 연기돼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가 추가로 확대공급될 경우엔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가입자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청약저축과 부금가입자도 중형임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저축가입자는 예금으로 성급하게 청약통장을 변경하는 것은 금물이고 전체적인 상황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현명하다. 정부가 전면 임대방식으로 공영개발을 추진할 경우엔 분양전환은 가능한 것인지, 지상권만 있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가질 수 없는지 등 정책의 향방을 신중히 지켜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5~10년뒤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아파트가 공급된다면 자금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 입장에선 중대형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서 "정부가 전용 25.7평 초과 중형임대의 청약자격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부동산전문가들은 임대아파트 건설이 확대돼 자금력이 있는 고급 수요자들을 주거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판교 주변의 대체 청약지역로 눈을 돌려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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