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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가맹점 매출은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가 보도된 이후 최대 40%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김영주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입수한 신한·KB국민·현대·삼성 등 4개 카드사로부터 최근 3개월여 간의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점포에서 결제된 일별 카드 매출액 자료로 분석했다. 각 요일별 매출은 전월 같은 요일 평균 카드 매출액과 비교했다.
비교 결과 수요일인 7일부터 카드 매출액은 전월 같은 요일 평균 대비 32% 줄었다. 금요일(9일)까지 30%대 매출 감소가 지속됐으며 이어진 주말 연휴 매출 감소폭은 21%대로 줄었다.
오너리스크는 비단 호식이 두 마리 치킨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4월 정우현 MP그룹(065150) 당시 회장이 50대 경비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으며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MP그룹이 운영하는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 가맹점은 큰 타격을 받았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 회장의 경비원 폭행사건 이후 매장 매출은 1년 전과 비교해 30~60% 감소했고, 매출 감소에 허덕이던 매장 60여곳은 문을 닫았다.
윤홍근 BBQ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집회 지원 단체를 지지한 이력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는 불매운동 등으로 가맹점 매출에 직격탄이 됐다.
현재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가 본부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등에 있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자만, 가맹본사의 잘못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해지 등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용수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너의 잘못으로 가맹점이 직접 피해를 입는 것도, 이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법률만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잇을지는 의문”이라며 “가맹점까지 가해자처럼 몰아세우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도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