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60배 달하는 도시공원, 3년 뒤 모두 사라질 판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20년 7월1일 실효
전국 도시공원의 70%인 516㎢가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
도시공원 난개발 등 우려되지만 정부·지자체 대안 부재
대전시, 특례사업으로 추진…70% 공원 30% 아파트·상가
환경단체 "환경파괴에 행정의 투명성·객관성 결여" 반대
  • 등록 2017-07-02 오전 8:00:00

    수정 2017-07-02 오전 8:00:00

[이데일리 박진환 박철근 기자] 서울 관악산도시자연공원과 초안산 근린공원 등 도시공원의 70%가 3년 뒤면 사라지거나 난개발로 도심숲 기능을 상실할 위기다.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해 2020년 7월 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일괄적으로 해제되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되면 사유지의 경우 소유주 임의대로 처분 또는 개발이 가능해진다.

특히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일몰제로 해제될 경우 난개발 등으로 인해 도시와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재정여건상 해제 대상 공원부지를 모두 사들이기는 어려운 만큼 일부 민간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도심속 휴식처이자 미세먼지와 공해물질을 흡수하는 도시공원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민간개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이중 10년 이상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곳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한다.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사진= 금천구)
◇ 3년 뒤 여의도 60배 크기 도시공원 사라질 위기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녹지가 필요한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으로 지정, 각종 개발을 규제해 왔다. 그러나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에도 10년 이상 조성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채 ‘공원 아닌 공원’으로 수십년간 사용한 곳이 적지 않다.

즉, 법적으로는 사유지이지만 국민이 누구나 이용하는 공원이기도 한 어정쩡한 곳이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의 도시공원 중 70%인 516㎢나 된다. 여의도 면적의 60배에 달하는 규모다.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수십년간 이어져 왔고,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7월1일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매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현재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당 부지를 직접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민간투자를 유치해 개발하는 투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해당 부지를 모두 재정으로 매입하는 것이지만 전국의 모든 부지를 사들이려면 200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수십년간 공원으로 사용된 대전 중구 문화동 서대전역 인근의 서대전광장(부지면적 1만 8144㎡)이 부지 소유자와 대전시 간 사유토지 점사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사진=대전시 제공
부지 일부 주거·상업시설 조성해 도시공원 유지…환경단체 반발

서울시의 경우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등 모두 71개소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9460만㎡) 중 4030만㎡ 사유지다.

이에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조7495억원을 투입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471만㎡ 규모의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했다. 올해도 공원용지 매입을 위해 101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투입할 수 있는 재정이 많지 않아 매입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는 어렵다.

대전의 경우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지난해 말 기준 대전시 전역에는 모두 602개소(2477만 4000㎡)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개발제한구역 및 경관법·문화재법 등 타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거나 공원지정 10년 미만 등을 제외해 중단기적으로 모두 23개소(1352만 3000㎡)가 재정집행을 통해 조성해야 할 공원이다.

대전시는 월평공원 갈마·정림지구, 매봉·용전·문화공원 등 4개 공원, 5곳을 도시공원 조성 민간특례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도시공원용지 중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는 주거·상업시설을 건립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없고,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 없이 아파트와 상가 분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환경단체들은 과거 도시공원 부지에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서면 결국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도심의 허파인 도시숲이 사라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심각한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 등의 환경문제를 고려하면 공원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기존 공원을 없애는 일에 찬성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2020년 7월 일몰제가 적용되면 용도지역이 변동돼 토지소유자들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있을 시 강제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어 난개발 등이 우려된다”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이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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