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스원 `붉은 소` 상표, 레드불 모방"…등록무효 취지 판결

"레드불 상표, 외국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 서비스표로 인식"
"불스원이 영업방해 방법으로 부정한 목적 갖고 상표 출원"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 특허법원 환송
  • 등록 2019-08-18 오전 9:00:00

    수정 2019-08-18 오전 9:03:05

레드불 상표(왼쪽)와 불스원 상표.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대법원이 ‘붉은 소’ 모양의 레드불 상표와 유사한 불스원 상표에 대해 등록 무효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레드불 상표가 외국인들에게 이미 고유한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고, 불스원이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해 영업을 방해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에너지 음료 및 자동차 레이싱 관련 업체인 레드불이 자동차 용품을 생산하는 불스원을 상대로 낸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사건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이뤄진다.

대법원은 “불스원이 상표를 출원할 당시 레드불의 상표가 ‘자동차 레이싱 팀 운영 및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과 관련해 적어도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됐다”며 “불스원은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해 레드불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 방법으로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갖고 상표를 출원했다”고 판단했다.

상표법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레드불은 “붉은 소가 돌진하는 모습의 불스원 상표를 두고 자사가 먼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하다”며 2014년 9월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지배적인 인상을 남기는 외관이 다르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며 레드불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레드불은 소송을 냈다.

하지만 특허법원도 레드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레드불 상표가 외국 수요자간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됐다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불스원이 부정한 목적을 갖고 상표를 등록했다 볼 수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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