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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부터 2019년 폐업일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과세관청에 등록돼 있었다. 성남세무서는 B회사의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에 따라 A씨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한 뒤 2021년 9월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2300만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44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회사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추계결정한 뒤 회사 대표자에 부과될 것이 예정됐던 점, A씨가 2018년부터 2019년 폐업일까지 회사 대표자로 등록됐던 점, A씨가 C씨에게 명의 대여한 사실 인정하고 있고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해 감수 의사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