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준 ‘바지사장’에 소득세 부과...法 “처분 무효 아냐”

일용직 근로자 명의 빌려 2년간 바지사장
법인세 무신고에 추계결정…종합소득세 1.7억 부과
“명의 대여한 바지사장일 뿐”…처분 무효 확인 소 제기
法 “명의 대여로 법적 책임 감수 의사 있어 보여”
  • 등록 2024-01-08 오전 7:00:00

    수정 2024-01-08 오전 7:0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회사에 명의 빌려준 ‘바지사장’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회사에 명의를 빌려준 A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 폐업일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과세관청에 등록돼 있었다. 성남세무서는 B회사의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에 따라 A씨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한 뒤 2021년 9월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2300만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4400만원을 부과했다.

A씨 측은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C씨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한 바지사장일 뿐”이라며 “C씨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명의가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회사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추계결정한 뒤 회사 대표자에 부과될 것이 예정됐던 점, A씨가 2018년부터 2019년 폐업일까지 회사 대표자로 등록됐던 점, A씨가 C씨에게 명의 대여한 사실 인정하고 있고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해 감수 의사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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