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직원 성추행' 유부남 공무원의 뻔뻔한 해임무효 소송

수차례 사과 후 해임되자 "성추행 없었다" 돌변
法 "성추행·성희롱 명백…피해자 큰고통" 일축
  • 등록 2022-06-25 오전 9:00:00

    수정 2022-06-25 오전 9:00:00

(그래픽=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하급 직원을 성추행해 해임된 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징계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던 A씨는 부하 직원에 대한 수차례의 성추행과 성희롱 행위를 저질렀다. 유부남으로서 초등학생 두 딸을 두고 있던 A씨는 미혼이었던 부하 여직원을 술집으로 따로 불러내 “(피해자 때문에) 설렜다”, “내가 (피해자를) 좋아한다” 등의 말과 함께 몹쓸 짓을 수차례 반복했다.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는 사건 직후 부서장에게 사직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A씨의 성추행 사실을 부처에 신고했다. 조사에 착수한 해당 부처는 A씨의 구체적 성폭력 행위를 확인했다. A씨 역시 피해자가 항의하고 부처가 조사에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듯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해당 부처는 “성추행과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0년 12월 A씨에 대해 해임처분을 했다.

하지만 해임처분이 내려지자 A씨는 돌변하기 시작했다. 부처 자체 조사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했던 A씨는 성추행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 시작했다. 그는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를 낸데 이어, 소청이 기각되자 즉각 해임 무효 소송까지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도 강제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좋아한다’ 등의 발언도 “성희롱이 아닌 일상적 대화”라고 주장했다. 또 “설령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수가 아닌 점 등을 참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말과 행동을 했음에도 A씨가 추행행위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A씨 징계는 적법하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도 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성추행 등의 피해로 공무원직을 포기하고자 할 정도로 큰 고통을 겪었다”며 “징계 감경의 여지도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도 A씨는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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