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상대가 성관계 영상으로 남편 협박, 처벌은?[양친소]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 등록 2023-06-10 오전 9:00:00

    수정 2023-06-10 오전 9:33:53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대한변협 가사전문 등록)]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양친소 사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알게 된 건 1년 전입니다. 상대도 유부남이었고요. 용서하기 힘들었지만 다섯 살 된 딸아이가 눈에 밟혔죠. 아내가 ‘잘못했다’, ‘다신 만나지 않겠다’고 눈물로 용서를 구해, ‘눈 한 번 질끈 감아 보자’, ‘딸아이를 보며 잊어보자’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기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의 외도 상대인 상간남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 아내 때문에 자신은 이혼을 당했는데. 아내가 뻔뻔하게 나오며 자신의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내가 상간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그 분풀이와 협박을 제게 쏟아내는 겁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아내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자신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계좌번호까지 보내왔습니다. 아내는 무시하라며 성관계 동영상은 절대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 남성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성관계 동영상 협박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고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할까 하는데, 두 사람이 헤어진 지금도 상간남 소송이 가능한가요?

-아내 불륜 상대의 ‘성관계 동영상 협박’ 실체가 있든 없든 범죄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연자 아내는 성관계 동영상이 없다고 하지만, 상간남이 아내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아내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상간남의 말은 충분히 위협이 될만한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실현 여부를 떠나 상대방에게 실현 가능하다고 믿을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동영상 유포는 남편의 명예도 자녀들에게도 충격이 되는 등 사연자 본인에게 충분히 공포를 일으킬만한 것으로 아내뿐만 아니라 사연자에 대해 직접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륜 상대가 몰래 동영상을 찍은 것이 확실하다면요.

△상대방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는 협박죄뿐만 아니라, 몰래 촬영한 행위 자체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으로 처벌되고, 영상을 합의 하에 찍었더라도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한 동일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상간남이 자신에게 위자료를 달라는데, 상황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요.

△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도 있지만 당연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풀어보자면, ‘동영상 유포’라는 협박을 통해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까지 취하려고 하는 것은 형법상 협박죄를 넘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가 동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상간남에게 돈을 보냈다면, 공갈죄의 기수가 되고, 돈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상간남이 돈을 취득하려는 시도는 이미 한 것으로 공갈죄의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연자인 남편이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죠


△네. 불법행위 피해자는 재산적 손해와 별개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남은 사연자의 아내와 불륜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범죄행위가 되는 공갈까지 강행하여, 소위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면, 불륜 행위만 있는 경우보다 고액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졌는데도 상간남 위자료 소송은 가능한가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헤어졌더라도, 불륜 행위로 고통을 받은 이상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한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 중 아내는 용서했는데, 상간남만 상대로 소송 가능한가요.

△불륜 행위와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한 경우를 공동불법행위라고 하는데, 공동불법행위자들은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채무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변제행위는 다른 행위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 채무를 면하는 점에서는 연대채무와 동일하지만, 그 외 피해자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은 다른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연대채무와 다릅니다. 따라서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상 불법행위자 중 일인인 아내는 용서하고, 즉 채무면제를 하고, 나머지 행위자인 상간남에게는 그 피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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