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防産비리, 이적죄로 엄히 다스려야

  • 등록 2015-01-30 오전 6:00:01

    수정 2015-01-30 오전 6:00:01

작년에 그 난리를 치고도 방산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그제 하루에만 관련보도가 3건이나 터졌으니 복마전이 따로 없다. 국민의 혈세 빼먹고 국가안보 좀먹는 데 있어 육·해·공군이나 현역·예비역·민간이 따로 없고 대장에서 부사관에 이르기까지 계급의 고하를 가리지 않는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2008년 아들이 대주주인 요트회사를 통해 STX그룹에서 7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 참모총장이 해군주최 국제 관함식의 부대행사인 요트대회를 아들 회사에 맡기고 아들은 광고비 명목으로 방산업체에서 거액을 챙겼다니 해도 너무 했다는 느낌이다. 그 중개인이 정 전 총장의 해사 4년 선배로 STX 사외이사이던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이었다. 이런 검은 연결고리 덕분이었는지 방산 후발주자인 STX는 두 달 뒤 미사일 고속함 엔진사업을 따냈고, 이후 고속함 10척과 차기 호위함 엔진사업 6건 등을 잇따라 수주하는 ‘전과’를 올렸다.

윤 전 사령관의 경우에서 보듯이 웬만한 방산비리에는 ‘군피아’가 꼭 끼어 있다. 정 전 총장 아들 등이 체포된 날 한강에 투신한 함모 전 해군소장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천기광 전 공군참모차장 역시 예편 후 방산업체 로비스트로 일하다 범죄에 연루됐다. 정 전 총장 시절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던 함 전 제독은 통영함 납품 비리에 관련됐고, 항공기부품 수입업체 부회장인 천 전 차장은 전투기 정비대금 24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방위산업은 정보가 제한되고 결정권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특성상 자칫 비리의 독버섯이 들끓기 쉽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제도적 개선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아무리 중죄라도 기껏 징역 몇 년으로 때우는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작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 국회시정연설에서 규정했듯이 방산비리는 ‘안보의 이적행위’다. 엄벌로 바로잡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해진다. 지난주 국회에 발의된 군형법 및 형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방산비리를 이적죄에 포함하고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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