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세 감면' 당론 결정…LH 혁신안도 논의

민주당, 27일 정책의총서 부동산대책 논의
재산세 감면·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등 검토
  • 등록 2021-05-27 오전 6:00:00

    수정 2021-05-27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재산세 감면안을 당론을 결정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혜택 축소, 수도권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대책 등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거래가액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현재 최대 80%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08년 이전 수준인 40%로 돌리는 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의 중심에 선 종부세, 양도소득세 완화의 경우 의총에 복수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자·청년 대상 LTV 상향도 유력하다. 다만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데다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LTV 완화 대상이나 조건은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당정협의를 열고 신도시 투기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방안도 발표한다.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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