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차가 ‘쾅’… 대차료 얼마나 보상 가능할까

금감원 작년 4분기 민원·분쟁 사례 공개
  • 등록 2024-02-20 오전 6:00:06

    수정 2024-02-20 오전 9:04:02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A씨는 최근 상대 차량 과실로 사고가 나 승용차가 파손됐다. A씨는 서비스센터로부터 안내받은 예상 수리 기간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으나, 상대 차량 보험회사에서 예상 수리 기간보다 적은 기간 동안만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

20일 금감원은 이런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4분기에 접수된 민원·분쟁 사례 9건과 분쟁 판단 기준 2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차량 수리에 따른 대차료는 ‘통상의 수리 기간’ 내에서 지급된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 완료 소요 기간(최대 30일)과 통상의 수리 기간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 기간으로 인정한다. 통상의 수리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대차료 지급 기간·작업 시간 등을 분석해 산출한 기간이다.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암 진단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암보험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한 사례도 접수됐다. 금감원은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품에 따라 보험 계약일 이후 1~2년 이내 암 진단 확정시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므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험료를 미납했지만 등기 우편으로 납입 독촉을 받지 못했으니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도 제기됐으나, 금감원은 보험료 독촉 등 안내는 모바일 등 전자문서로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시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납입 최고 등의 문서가 등기우편이 아닌 전자문서로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기준도 제시됐다.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배상 책임은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장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태권도장에서 학생이 골절 사고 났다면, 정규 수업 종료 후였더라도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에 해당해 직무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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