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는 “8일 2024년도 제1차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제1차 준회원 선발 실기평가 예선전에서 부정행위를 한 아마추어 선수 4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선수 4명은 위원회에 출석해 사건의 경위를 진술, 소명했으며 위원회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KLPGA는 전했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에 근거해 이들을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동반 경기자의 불미스러운 행위를 인지하고 묵인했을 경우, 고의로 스코어를 조작하거나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 출장 정지 징계 사유가 된다.
또 같은 조에서 경기하며 이를 묵인한 한 명도 2년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열린 제1차 준회원 선발 실기 평가에서 한 조에 속한 선수 3명이 실제 타수보다 줄인 스코어를 적어낸 사실이 적발됐다. KLPGA는 대회 다음날 관련 제보를 받고 이들의 부정행위를 확인해 실격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