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초등생 사망 애도…가정내 체벌금지 법제화 서둘러야"

국제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 성명서 발표
"훈육목적 변명 통하는 사회…아동 체벌·폭력 방조"
  • 등록 2020-06-06 오전 7:21:00

    수정 2020-06-06 오전 7:21:00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가정 내 학대로 인해 세상을 떠난 천안 아동의 죽음에 대해 국제구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깊은 애도를 표하며 민법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가정 내 체벌금지를 법제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아동학대라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망의 원인에는 아이의 바른 지도와 교육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훈육 목적으로와 같은 가해자의 변명이 통하는, 아동에 대한 체벌을 용인하고 폭력을 방조하는 우리 사회의 견고한 통념과 제도가 한 몫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그 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숫자는 28명으로, 4년 만에 두 배 증가했다. 특히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가해자의 83.3%가 부모였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달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권고 중 20대 국회에서 발의 조차 안된 유일한 권고가 가정 내 체벌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민법에 가정 내 체벌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부가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고 성인과 동일하게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며 관련 부처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법제화를 위한 민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사망 아동의 경우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도 아동학대전문가의 판단과 아동의 요구 등에 의해 아동을 집으로 돌려 보냈다고 한다”며 “아동학대 의심 신고 후 원가정 보호 결정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에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아동보호체계에 있어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아동은 가정폭력과 학대의 위험에 더 노출된다”며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아동보호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살피고, 재난 상황에서 아동의 생명 및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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