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뻘 민원인에 “밥 사줄게” 사적 연락…50대 경찰관의 변명

  • 등록 2024-01-15 오전 6:36:13

    수정 2024-01-15 오전 6:36:1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50대 현직 경찰관이 딸뻘인 20대 민원인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사적인 만남을 요구했다가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채널A 화면 캡처)
지난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최근 모 지구대 소속 50대 A 경위에게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내렸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쯤 지구대를 찾은 여성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B씨는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 친구의 분실물을 찾아주기 위해 지구대에 들러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겼고 해당 인적 사항을 본 A 경위는 “우리 고향 초등학교 후배님 무척 반갑고 신기했다. 친구분 괜찮으면 출국 전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경위는 “B씨와 이야기하다 고향 후배인 걸 알게 됐고 아버지 나이가 나와 비슷해 점심을 사주려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13일 B씨의 아버지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딸이 분실물 찾으러 경찰서 갔다가 50대 추정 경찰이 밥 먹자고, 만나자고 연락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후 B씨의 아버지는 채널A를 통해 “50대로 추정되는 사람(경찰관)이 23살짜리와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만나자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냐”며 “매우 기분이 안 좋았다”고 밝혔다. 그는 “고향 후배고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처진데 그런 식으로 둥글둥글 넘어가자는 식으로 (회유했다)”고도 주장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경찰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 “감찰 조사를 거쳐 결정됐다”며 “경징계에 따라 별도 인사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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