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 시작…1심 집행유예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재판부 "자발적 귀국 후 수사에 협조" 판단
검찰 "마약 경각심 약화…선고형 가벼워"
  • 등록 2024-03-20 오전 5:51:06

    수정 2024-03-20 오전 5:51:0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의 항소심이 오늘 시작된다.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3월 31일 오후 광주 동구 옛전남도청 별관을 찾아 5·18 당시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20일 오후 2시 4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MDMA),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 씨는 홀로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 모습과 마약류를 설명하는 등 여과 없이 방송했다”며 “당시 의도가 뭐였던 간에 대중으로 하여금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거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유해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전 씨가 범행 이후 뒤늦게 잘못 뉘우치기 위해 자발적으로 귀국해 수사에 협조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전씨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 검찰은 “1심 법원은 일부 대마 흡연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모발감정결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 등 보강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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