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충분히 활용할수 있어
  • 등록 2007-12-21 오전 10:10:10

    수정 2007-12-21 오후 1:45:57

[이데일리 EnterFN 강동완기자] 2007년 2회째 실시한 프랜차이즈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프랜차이즈 본사 중 90%가 법을 위반한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는 200개의 가맹본부 및 6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90%이상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결과는 2008년 2월 4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가맹사업법과 관련하여 큰 파장이 예상된다.

현행 가맹사업법 상으로는 가맹본부들의 정보공개서 제공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고 서면 신청한 자에게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법 적용에 한계점이 존재해 왔다.

내년 2월 4일 이후는 다르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상담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 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정보공개서를 미 제공하거나, 숙고기간(14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맹금 반환 대상이 되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대상이 된다.

또한 정보공개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할 경우 공정위가 검찰의 고발하게 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의 서면 실태 조사 항목들을 살펴보면 정보공개서 제공 현황 및 숙고기간 준수 여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 기재 여부,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종료 여부, 부당한 상품공급 중단 여부, 부당한 판촉·홍보 비용 분담 여부, 가맹점 판매가격 구속 등이 포함 되어 있다.

윈 프랜차이즈 서포터즈의 이지훈 대표 가맹거래사는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이 가맹사업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충분한 법률적 검토 없이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보공개서를 작성할 경우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즉, 중요사항 누락 및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불일치, 허위사실을 기재의 결과를 초래하여 법을 위반하게 될 수 있다며 법률적 검토를 철저히 할 필요하다는 것.

그 밖에 이 가맹거래사는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를 재제하는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서 제공이 의무화 되는 시점에서 정보공개서를 어떻게 활용해 자신만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최대한 강조 시킬 수 있는 지가 가맹본부의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창업자들은 가맹본부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맹본부 직원의 말만 믿지 말고 정보공개서를 통해 해당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하고 여러 프랜차이즈 본사들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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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위반 너무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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