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을 국내 송환해 다시 법정에 세웠다. 대법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무효 판결과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검찰이 8개월 동안 수사한 끝에 이상득 전 국회의원과 정준양 전 포스코 그룹 회장을 기소한 것도 올 한해 법조계 주요 이슈로 꼽힌다.
사시폐지 4년간 유예 발표
지난 3일 법무부는 사법시험 제도 폐지 시점을 기존 2017년에서 2021년으로 4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즉각적으로 반발했고,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도 자퇴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내년 1월 4일 열리는 변호사 시험에도 응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폐지 유예안을 철회할 것을 종용했다. 사시 출신 변호사들은 사시폐지 시기를 미룰 것이 아니라 폐지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 업계는 사시 존치파와 폐지파로 쪼개져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전관예우 근절 ‘동상이몽’
변협은 올해 초 차한성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해달라고 권고했다. 차 전 대법관은 지난해 퇴임한 뒤 영남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다가 올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법무부가 변협의 개업 신고 반려와 상관없이 변호사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전관예우 근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법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8월1일부터 형사재판부와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고 있다. 담당 재판부의 소속 법관과 해당 변호사가 고등학교 동문이거나 같은 대학 같은 학과의 동기인 경우 재배당 대상사건으로 분류한다.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동기, 같은 재판부나 업무부서에서 일한 경험이 있을 때도 적용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실제로 이완구 전 총리와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사건에 대해 재판부를 재배당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불구속·보석·무죄 등 결과를 놓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맺은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 관계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나 ‘전관예우’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형사사법의 신뢰를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성완종 리스트·포스코 비리’
이 전 총리의 ‘부패와 전면전’ 선언 이후 시작한 포스코 비리 수사는 장장 8개월간 이어졌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준양 전 포스코 그룹 회장의 ‘검은 커넥션’을 입증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와 ‘포스코 비리’를 담당한 중앙지검 특수부의 전례 없는 장기 수사는 검찰 수사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불러왔다. 검찰은 효율적인 대형 비리 수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고법원 도입 논란
상고사건이 연간 3만 6000건으로 늘어나면서 대법관 12명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도 급증했다.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는 것은 둘째치고 대법관이 제대로 사건을 검토할 시간도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국회의원 168명은 지난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법원조직법, 형사·민사소송법,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상고법원 도입 관련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내년 5월29일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민일영 전 대법관은 지난 9월 열린 퇴임식에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이 아무리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일하지만 이미 한계를 넘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상고법원안’이 하루빨리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헌법재판소는 올 2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간통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241조는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부부간 정조의무 보호라는 법익 못지않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송환
법무부는 아더 존 패터슨을 9월23일 국내로 송환했다.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뒤 16년 만이다. 패터슨은 지난 10월부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패터슨 변호인 측은 “패터슨은 1997년 사건 발생 후 재판을 받고 복역도 했다”며 “일사부재리의 원칙(동일한 범죄에 대해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재판할 수 없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패터슨에게 적용한 증거인멸 혐의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패터슨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휴학생 조중필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엔 리가 단독 살인범으로 몰렸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패터슨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가 1998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출소했다. 이후 검찰이 실수로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달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땅콩회항’ 실형 선고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땅콩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은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매우 크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부사장은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풀려났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