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앞두고 엇갈린 재건축 행보..“속도 내자” vs “시행 막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내년 시행 성큼
연내 관리처분인가 받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
사업시행인가부터 얻으려 분주
'미실현 이익 과세' 등 논란 많아
폐지하거나 유예해야 지적도
  • 등록 2017-10-11 오전 5:30:00

    수정 2017-10-11 오전 5:30:00

△지난달 말 현대건설을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한 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재건축 아파트 1채 가진 사람이 진정 투기세력인지 묻고 싶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며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 문제, 타 도시정비사업과 차별성이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돼야 한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못 박았지만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사업 속도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제도 시행 자체를 막으려는 움직임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환수제 피하려 사업 속도 사활… 사업시행인가 줄줄이

서울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8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올림픽공원을 바로 옆에 두고 있는 이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짜리 총 287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달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추진위 단계에서 이미 시공사를 선정해 놓은 만큼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최근 들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적지 않다.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추진해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구반포역 역세권으로 강남권 알짜 단지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도 지난 2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대의원회의를 열어 향후 시공사 선정 일정을 확정했다”며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지 아직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와 신반포14차 아파트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서초구 한신4지구 등도 관할 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기까지는 통상 시공사 선정, 조합원 분양 신청,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단지들은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서초구 신반포15차 아파트는 지난달 9일 시공사를 선정했고, 지난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11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원안대로 시행”vs“적용 대상 등 완화해야”

한편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자체를 막으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폐지 및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에는 현재까지 11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참했다. 제도 유예를 주장하는 이들은 환수제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의 부당성과 개발이익 추정 방식의 불합리성, 이중과세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포주공1단지 한 조합원은 “소득이 발생해야 세금을 내는 건데 초과이익 환수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어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도 시행을 3·5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상태다. 제도를 시행하되 장기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를 앞두고 있다.

이은재 의원실 관계자는 “20~30년씩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구제가 가능하도록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 “국토위 위원들도 제도의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미 두 차례 유예된 제도를 또 다시 유예하는 것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제도 변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영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앞서 8·2 대책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현재 법안 그대로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건축은 도심권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는데 정부가 ‘강남 재건축=투기’라는 단편적인 시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보완 없이 시행되면 수요가 많은 서울 내 공급이 더욱 줄어들고 이는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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